• 공공기관 비정규직,
    지자체별 동일노동 임금격차 ‘2배’
        2014년 10월 07일 11: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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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지자체별로 최대 2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안전행정위)이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과 함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2014년 무기계약직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기 위해 적용된 인건비 산정 단가 격차가 심하게는 9배까지 발생했고, 실제 인건비 차이는 최대 2배나 났다.

    비슷한 일을 하지만 어떤 지자체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월 임금이 2배나 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중구에서 구민회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월 임금은 390여만원이지만, 인천 계양구에서는 250여만원, 경복 봉화군은 200여만원, 전남 고흥군은 150여만에 불과했다. 전남 고흥군 노동자와 서울 중구 노동자의 임금 차이는 무려 2배에 달하는 것이다.

    유사한 업무하고 있지만 임금 격차로 상대적 박탈감 느껴

    이처럼 지자체별 임금 격차가 높은 이유는 안전행정부의 총액인건비 제도 때문이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정부의 각 기관이나 지자체가 총액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이나 임금을 운영하는 것이다.

    특히 이 제도 자체는 산정된 총액인건비를 초과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인건비 산정 단가가 낮은 지역은 그만큼 실제 지급받는 인건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월 총액인건비를 폐지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인건비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자체 무기계약직의 경우 현행 총액인건비 제도의 단가산정 방식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인건비 차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자체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환경미화, 도로보수, 단순노무 등 그 직종이 대동소이하고 맡고 있는 업무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가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재와 같이 일률적으로 전년 단가에 공무원보수 인상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정단가 방식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합리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최소한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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