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남조류,
    어패류 식용 시 인체 피해
    장하나 “환경부, 알면서도 은폐” 주장
        2014년 10월 07일 11:04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환경부가 4대강 조류경보를 발령하면서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어패류 식용 자제 권고’ 이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7일 제기됐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의 장하나 의원(환노위)이 환경부와 유역환경청이 배포한 보도자료, 물환경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환경부가 제작한 녹조 홍보 리플렛 등을 검토한 결과, 어패류 식용 자제 권고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이크로시스틴, 끊는 물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독성물질

    4대강 사업 이후 남조류 문제 당시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이 검출된 바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2013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이 물질이 농축된 어패류를 섭취하면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간한 ‘생물기원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생태위해성평가 연구<2013>’에서도 송사리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은 생물 체내에 축적된다고 입증한 바 있으며, 이러한 어류를 섭취한 포유류에게도 독소가 전달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장 의원실이 국립환경과학원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마이크로시스틴 독성물질은 끓인 물에도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환경부는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면서도 수상레저와 가축의 강물 섭취에 대해서만 주의 조치 하고, ‘어패류 식용 자제 권고’ 를 내리지 않아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장하나 의원은 “낙동강 보 구간에서 조류경보가 발령되고 독성 남조류가 창궐해도 정부는 국민에게 어패류 식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지 않았다. 이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항상 뒷전으로 여기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이차독성 등 남조류 독성물질에 의해 파생되는 국민 건강과 생태계에 대한 위해성을 줄이기 위해 4대강 복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