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통신 영장 신청하면
    법원 95% 발부, 압수 영장보다 높아
        2014년 10월 06일 02: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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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사이버 사찰 논란이 있는 가운데 법원이 검찰의 통신자료 확인 요청을 대부분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춘석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6일 법원에서 제출받은 ‘2009년 이후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압수수색 영장발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허가율이 94.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2%보다 높은 수치이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화한 상대방의 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및 아이피 주소, 발신 기지국 위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건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늘어나기 시작했다. 2009년 74,018건에서 2012년 64,152건으로 매해 꾸준히 감소해왔지만, 2013년에는 69,602건으로 1년 새 5천건 이상 증가했다.

    압수수색영장 발부 건수 역시 2012년에는 10만7천여건이었지만, 2013년에는 16만6천건으로 전년대비 55%이상 급증했고, 2010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이춘석 의원은 “법원이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압수수색보다는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허가해 준 것이 아닌가 한다”면서도 “그러나 통신사실 자료는 압수수색보다 훨씬 더 내밀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더 크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높은 만큼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데 더욱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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