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정몽구 삼성 이재용,
    국감 증인 채택 문제 또 논란
        2014년 10월 06일 10: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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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하루를 앞두고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이 대법원의 불법 파견 인정 판결에 항소한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과 산업재해 인정 여부로 사내 노동자 가족들과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반대한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은 의원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소송을 한 게 10년이 넘었고, 현재에도 소송중이다. 그리고 이미 10년짜리 소송은 불법 (파견)이라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날 같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정감사는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예산집행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민간인이나 기업인을 상대로 감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가 아니다”라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송 중에 있다. 수사 또는 재판에 계류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할 수 없도록 국정감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한 국정감사법의 취지에 맞게 제가 부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체적으로 해결이 돼서 거의 지금 분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사내 하도급 판결에서 1심에서 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항소했다고 부르는 거다. 대한민국 헌법엔 누구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3심제가 보장되어 있는데 1심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입법부가 불러서 혼을 낸다고 하면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이냐”며 기업인 망신주기 목적 증인 채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은 의원은 대법원 판결까지 끝났음에도 기업이 판결에 따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미 항소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노동자들도 있다. 그 끝난 노동자들은 ‘당연히 나는 정규직 될 거야’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뒤늦게 소송을 하는 거다. 뒤늦게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소송을 하시면 되고, 우리는 이미 나온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현대차가 왜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지, 그런 물증을 가지고 부르는 것”이라며 “삼성전자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이미 산업재해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은 의원은 “노사관계를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10년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다루지 못한다면 입법부를 없애란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9월 18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994명이 현대차 등을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데 이어, 19일에도 253명에 대한 사내하청 노동자들 역시 정규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난 바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사측은 “사내하도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 제도인지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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