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입법조사처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 권한”
        2014년 10월 06일 10:3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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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교육부 훈령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회답서를 제출했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교육문화체육관위)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자사고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의 교육감 권한 침해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질의한 결과 이 같은 회답서가 제출됐다며 이를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박 의원의 의뢰를 받아 법무법인 3곳을 선정해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규정한 훈령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또 이 훈령이 상위법인 <초등교육법>과 시행령을 위반하는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했다.

    이에 검토의견을 회신한 법부법인 2곳은 현행법과 시행령은 ‘학교설립 취소에 대해서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자문을 구하도록 요구할 뿐이지 동의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며, 하위법령은 훈령에서 동의 절차를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정부법무공단은 ‘협의 절차에는 동의의 의미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이 자사고 설립 취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본 법과 시행령에 훈령으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 절차는 내부 행정규칙일 뿐 법적 강제효력은 갖지 않는다’면서 훈령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앞서 지난 9월 4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 14개 자사고 중 8개 학교가 기준 점수 미달이라며 지정취소를 위한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치기로 했으나, 교육부는 다음날인 5일 지정취소 협의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 (관련기사 링크)

    이와 관련해 조희연 교육감 역시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교육부에 반련 권한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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