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남 “산업부, 국감 고의적 방해”
        2014년 10월 06일 10: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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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가 산하기관의 국정감사 자료제출을 사전에 검열하여 제출을 통제하는 등 사실상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조치를 지시했다는 지적이 6일 제기됐다.

    정의당의 김제남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장관님 지시사항: 의원 요구자료 처리지침’을 통해 산하기관 답변서를 기관별 소관과가 사전에 스크린한 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력산업과 모 사무관의 경우 담당기관의 자료 제출 시 사전에 본인의 컨펌을 받아 제출하다록 공지했고, 심지어 ‘요구자료는 이미 공개된 사항 위주로 작성(필요 없이 상세히 작성하는 것 자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조치를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가 되어 있음에도,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를 사전 검열하라고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입법부 경시가 극에 달했다는 증거”라며 “고의적, 조직적으로 국감을 방해한 산업부 장관은 공개적인 해명과 사과는 물론, 관련 법률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국무총리는 다른 부처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때에는 주무장관의 출석 및 해명과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김제남 의원은 이 법률 제15조에 따라 산업부를 국감 방해 행위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고발을 촉구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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