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근로기준법 개정안,
    은수미 "근로시간 연장법" 비판
        2014년 10월 06일 10:2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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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법적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여, 세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감축하고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정치권과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노동 시간을 줄여 노동자를 위한 법안 같지만 실제로는 연장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악법이라는 것이다. 노동계는 해당 법안을 폐기하지 않을 시 연대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우선 근로자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해야한다. 일자리를 나눠서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합시키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주당 법적 근로 시간인 68시간은 평일 정상근무 40시간, 연장 근무 12시간, 휴일근무 16시간을 합한 수치다.

    이번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휴일근무 16시간 없애고 연장근무를 20시간까지 늘려서 60시간을 만든 것으로써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 근무를 정당화할 수 있다. 따라서 평일보다 2배의 가산금을 받게 돼 있는 휴일근무라는 게 완전히 폐지되기 때문에 휴일에 근무를 해도 휴일수당은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이유로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이날 같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법적으로 52시간인 노동시간을 60시간으로 바꾸자는 거다. 68시간은 행정해석이지 법이 아니다”이라며 “노동법이 만들어진 이래로 단 한 번도 법적인 노동 시간이 68시간이었던 적이 없다. 52시간 법을 아예 법적으로 면책을 주는 목적의 불순한 의도로 60시간 법을 들고 나온 거다. 그래서 이건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아니라 근로시간 연장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자신의 발의한 법안을 두고 노동 악법이라고 비판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 “취지를 호도한 허위보도”라며 “68시간을 52시간으로 기본적으로 줄이고 근로자 대표와 (사측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일주일에 8시간의 추가 연장근무를 허용하는 거다. 현재도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근무를 하면 50%의 가산금만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휴일 근무 시 평일 근무 수당보다 2배를 더 줘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지적하자 권 의원은 “지금 일부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라며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2배 지급하는 건 아니고, 1.5배 지급하고 있다. 우리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였지 않나. 그리고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 노사 합의에 의해서 8시간 추가 연장하게끔 되어 있다. 그런데 현행에도 휴일에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그 다음에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10시간 하면 8시간까지는 150%, 나머지 2시간은 200% 지급한다. 그런데 재개정안에 의하면 근로시간 단축하고 휴일에는 노사합의에 의해서 8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허용했기 때문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없어서 현재와 달라지는 바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은 의원은 법적으로 휴일 근로 시 가산금까지 200%를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부가 그간 ‘기업 편들기’를 하며 이 가산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해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본래 휴일 근무 시 200%를 줘야 하나 기업이 법을 어기고 있으며, 기업이 법을 어기고 노동자에게 올바른 수당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시정이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은 의원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이 꼼수를 부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꼼수를 얼마큼 부렸는가를 조사를 해 보는 것보다는 그 꼼수 때문에 노동자들이 얼마나 그동안 돈을 못 받아왔는가, 이런 것들은 많이 계산이 됐다”며 “기업이나 고용부 위법행위는 거론도 하지 않고 고용부의 꼼수에 의해서 가산금을 안 줘도 위법하지 않은 것처럼 기업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었으니 그것을 그냥 인정하자, 즉 꼼수로 인정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어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 의원은 “수년간 그리고 지난 2년간도 국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지금 법 개정안을 낼 게 아니라 고용부 행정해석을 없애고 사과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며 “그걸 하지 않으니까 결국 법원 소송까지 간 거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너무 급격한 변화가 올까봐 대법원이 판결을 보류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만약 고용부가 행정해석을 하지 않을 경우 법 개정 필요 없다, 그냥 대법원 판례를 기다리자는 입장이다. 왜냐 입법부로서는 행정부가 이렇게 꼼수를 부릴 경우, 사실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년간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고 또한 기업의 위법행위가 지금 면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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