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노동위,
    코레일 8600여명 직위해제 부당
        2014년 10월 02일 11: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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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사측은 지난해 철도노조의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12월9~31일 23일에 걸친 사상 최장기간 파업을 깨기 위해 노조 간부는 물론 평조합원 8600여명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코레일 사측의 이 조치가 잘못된 것이며, 조합원 8663명에 대한 직위해제는 모두 부당하다는 판결이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내려졌다. 평조합원은 물론이고 노조 간부 120여명에 대한 직위해제도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파업 당시 조합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직위해체는 법률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노조 파업을 압박하고 조합원을 협박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이 당시부터 많았다.

    중노위의 이번 판결이 나온 후 양현 철도노조 법규국장은 “지난해 파업에 들어가자마자 회사 측은 직위해제를 단행했고 파업을 깨려고 하는 의도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면서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나서 부당성이 입증돼 있는데도 업무에 복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됐음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미 2006년 파업 때 2600명, 2009년 파업 때 980명을 사측이 직위해제한 건에 대해 모두 법원에 의해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지만 사측은 작년 파업에서도 또다시 대규모 무차별 직위해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가 노조 파업을 깨기 위해 법적 근거도 미약한 노조와 조합원을 협박하는 행정 조치를 일삼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작년 철도 파업 당시 무리한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기업 개혁방안은 철도공사의 해체와 전면적인 민영화 계획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23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의 파렴치한 거짓말에 할 말을 잊는다. 대통령은 물론 새누리당 대표까지 나서 ‘철도 민영화 않는다’고 강변했던 것을 모두가 기억한다”고 지적하며 “그것이 모두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지방선거와 재보선이 끝났으니 이제는 국민을 무시하고 약속은 어겨도 된다는 행태에 분노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철도노조는 “공공의 철도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또다시 공기업 개혁의 탈을 쓰고 추진되는 철도민영화를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히며 다시 민영화 저지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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