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해야
        2014년 10월 01일 01: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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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고용률 70%를 공약으로 대걸면서 시간제 일자리를 무리하게 늘리고 있다. 아르바이트와 같은 비공식 일자리가 전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3년 8월 기준 시간제 일자리 분야에서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는 188만명이고, 그중 72.1%가 여성이다. 임신과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재취업할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단시간 노동자 25.1%가 주당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이고 월 평균임금이 35만5천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중 33.4%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자체가 시간제이다보니 본인의 능력이나 근로제공 의사와 무관하게 터무니없이 적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

    특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유급휴일이나 퇴직금,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이나 사회보험 적용에서 아예 제외됐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1997년 3월에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결과인데, 단시간 노동자를 차별하는 법률을 가진 곳은 ILO(국제노동기구)나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를 악용해서 의도적으로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요구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공공부문이 학교에서조차 초단시간 돌봄노동자가 273%이나 늘어났다.

    당연한 듯 당연하지 않은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받는 대우
    4대보험은 적용제외 대상자, 산재보험만 가입 가능

    현행 고용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그리고 국민연급법은 초단시간 근로자를 직장 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니깐 주당 15시간만 근무하는 노동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4대보험은 산재보험뿐이다. 물론 이조차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는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며,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적용되길 희망한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사용자 입장에서만 편의적인 것이다.

    건겅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서도 1개월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역시 제외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와 고용보험법 10조에 따르면 단시간 노동자들은 1년 이상 일해도 퇴직금을 못 받는데다가 해고 등의 이유로 실업상태가 될 때에도 실업급여 혜택을 못 받는다.

    이 외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 받아야 할 유급휴일과 유급휴가 역시 단시간 노동자들은 배제당하고 있다.

    시간제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사진=유하라)

    우원식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에 따라 민주노총과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전국여성노조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원식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1일 관련한 입법발의안을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과 유급휴가 부분에서 단시간 근로자 적용 배제 부분을 삭제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도 관련한 내용을 삭제했다. 고용보험법 역시 삭제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에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서 나서야한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입법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종인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학교 등에서 시간제일자리를 강제할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알바노조의 이혜정 사무국장은 “카페나 편의점에서는 현행 법률을 악용해서 14시간이나 14.5시간만 일하게 한 후 주휴수당이나 유급휴일 등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알바 노동자들에게도 법적 권리는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우원식 의원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가 아무런 법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도 국민연금법과 건강보험법 시행령 역시 함께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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