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합의안, 유가족 반발
    "여당 입김만 더 세진 합의안"
        2014년 10월 01일 11:1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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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별법이 거듭되는 진통 끝에 타결이 됐지만 세월호 가족대책위(가족대책위)가 이 합의안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어제 30일 밝혔다. 쟁점이었던 특검 후보군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시킨 안인데다가 유가족의 동의 없이 이뤄진 합의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1일 박주민 세월호 가족대책위 변호사는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협상안, 합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내용적으로는 어제 합의안으로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독립성을 견지한 검사가 탄생될 수 없다는 것이고, 절차적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족들과 했던 약속을 어겼다는 점”이라며 “이 두 가지 때문에 가족들은 어제 합의안에 동의하지 못하고 계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변호사는 “1, 2차 협상과정, 그리고 어제 협상과정에서 보신 것처럼 야당이 가족 뜻을 제대로 반영한 경우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야당을 통해서 가족 뜻이 제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번 협상안을 보면 지난번에 2차 협상안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여당 몫 2명을 가족들과 야당의 동의하에 하겠다는 그 안도, 여당도 인정하듯이 여당이 계속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특검후보군마저도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여 선정하게 되면 여당이 특검후보군에도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안이 돼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번 참사에 관련 있는 정부,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특검선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협상안이 돼 버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과 가족대책위가 공감대를 이룬 합의안은 특검 추천 후보군을 선정할 때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안이었다. 가족대책위는 이 안으로 협상할 경우에만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협상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특정 협상안이 아님에도 새정치연합은 가족대책위의 동의 없이 협상을 진행, 끝내 새누리당에 ‘다 내어준’ 합의서에 서명했다.

    일단 이번 3차 합의안에는 ‘특별검사후보군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한다’, ‘유가족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 등 다소 모호한 조항이 많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는 ‘유가족 참여 추후 논의’ 조항을 두고 유가족들은 반발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현재 야당의 태도, 그러니까 저희한테 지금까지 보여 왔던 태도, 여당이 지금까지 보여 왔던 태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추후합의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조항 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족대책위 김성실 부위원장도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유가족 참여에) 새누리당이 동의를 할 것 같았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사고가 나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먼저 앞장서서 진상규명을 해 주려고 애 썼을 것”이라며 “6개월이 넘도록 이렇게 노숙을 해 가면서 울어가면서 빌어가면서 그렇게 해도 안 해 주는 새누리당이 그렇게 추후 논의를 한다고 해서 유가족의 참여가 이뤄지겠나”라며 회의적으로 답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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