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특별법 찜찜하게…타결
    가족대책위 동의 없이 여야 합의
    합의사항 모호, 유가족 참여도 사실상 제한 또는 배제
        2014년 09월 30일 09: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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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일을 끌어왔던 세월호 특별법이 30일 극적 타결을 봤다. 하지만 합의사항 내용 대부분이 모호하고, 쟁점이었던 특검 후보군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을 배제한 안인데다가 결정적으로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고 합의해 유가족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내 일부 강경한 의원들이 이를 수용할지 미지수다.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유가족 대표단의 3자 협상에 이어 오후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실에 모여 ‘3+3 협상’을 했다.

    긴 시간 협상 끝에 내놓은 양당 합의안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8월 19일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며, 양당 합의 하에 4인의 특별검사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특별검사후보군 선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한다. △유족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및 일명 유병언법은 10월말까지 동시 처리하도록 한다.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의안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문

    이 안은 사실상 이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김 수석부대표가 낸 안이나 다름없다.

    김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새정치연합과 유가족이 만든 새로운 협상안에 대해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무력화되고 특검 후보 추천위원이 허수하비가 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백번 양보해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4명 중에 특검후보추천위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선정해서 대통령께서 추천한다면 그 정도는 법리상으로 가능하다”며 유가족을 특검 후보 선정에서 배제하는 안을 내놓았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도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을 빌려 “야당이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대리해서 반영할 구조가 됐기 때문에 이게 큰 결렬이 될 쟁점이 되겠느냐”며 김 원내수석부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세월호 특별법의 쟁점이었던 유족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에 대해선 추후 논의한다고는 했으나, 이 또한 ‘추후 논의’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사실상 유가족 참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나온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저는 유가족이 특검에 참여하는 것은 결단코 안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반드시 관철할 생각”이라며 “같이 패키지로 묶여있는 정부조직법이 처리 안 되더라도 현재 국가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특검에 유족이 참여하는 건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며 기존의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더욱이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유가족대표단 3자 협상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은 협상 전권을 위임하라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의 요구에 “우리가 새정치연합과 공감대를 이룬 안 외에는 전권을 위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와 새정치연합이 공감대를 이룬 안과 이날 합의안은 큰 차이를 보인다. 전권 위임을 거부한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배제한 협상 결과인 셈이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29일 긴급 총회를 통해 결정한 최소한의 기준은 ▲여야 2차합의안(특검추천위원 7인 중에서 여당 몫 2인을 가족의 동의 얻어서 여당이 추천)을 수용한다. (특검 추천위원은 법원1, 검찰1, 변협1, 여2, 야2의 7인으로 구성) ▲여-야-유가족이 특검 예비명단 4인을 합의한다. ▲특검 후보 추천위원 7인이 예비명단 4인 중에서 2인을 선택해서 대통령에게 제출한다..(대통령이 그 중에 1인 특검으로 임명) ▲ 이상의 안을 하한선으로 박영선에게 위임한다는 것이었다. 30일 여-야 합의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번 합의안이 유가족이 내놓은 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유가족대표단이 박영선 원내대표에) 전권을 위임했다고 저희는 알고 있다”며 “이게 유가족이 관여한 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오늘(30일) 오후 10시 안산 분향소에서 이번 합의안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하지만 양당 지도부가 유가족 반대로 합의안 파기할 가능성에 대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가족대책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하고 한 관계자는 “이 합의안은 새누리당이 원하는 특검이 되는 것이며 참사 피해자인 유가족이 관여하면 중립성이 훼손된다면서 세월호 참사의 책임당사자인 청와대가 진상조사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도 “가족대책위와 무관하게 합의안을 밀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합의안은 양당 의원총회 없이 그대로 이행될 예정이며, 세월호 테스크포스는 협상을 진행한 양당 지도부 6명이 이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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