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불산 사고 2주년,
    화학물질 사고는 진행형
    [기고] ‘퀘스쳔마크(물음표) 챌린지’ 운동을 시작하자
        2014년 09월 30일 04: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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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전 2012년 9월 27일, 구미 휴브글로벌 사업장에서 불산 12톤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탱크로리에서 저장탱크로 불산을 옮기는 과정에서 누출사고가 발생했고 초기대응부실로 인해 8시간 노출이 지속되며 우리나라 화학물질 사고 기록에 남을 피해를 입혔다.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주민 1만 2천명이 병원을 찾아야 했고 농작물 212헥타르의 농작물이 고사했으며 가축 4천여 마리도 죽었다. 특히나 누출물질이 어떤 화학물질이며 취급사업장은 어떤 사업장인지 정보가 없었던 소방관 18명은 열려진 밸브를 찾아 차단하는데 8시간을 낭비하며 부상을 당했다.

    당시 공중파 3사를 비롯한 언론을 통해 이슈화된 화학물질관리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연이은 2013년 1월에 터진 삼성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는 사고지역인 경기도에서 ‘화학물질관리 지방조례’가 통과되었다.

    또 같은 해인 2013년 상반기에는 사고 발생 사업장에 매출액 5%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믿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었다. 수십 년간 개정안 내용을 준비한 전문가는 ‘내가 죽을 때까지 만들 수 없을 꺼라 생각했다’는 평가를 할 정도였다.

    이처럼 여론에 밀려 급히 통과된 개정안은 당연히 허술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나 화학물질사고 예방과 대처에 핵심인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보장 조항이 많이 부족한 채 내년 2015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14년 구미불산 누출사고 2주년이 되는 지금, 화학물질사고는 안타깝게도 계속 증가추세이다. 2013년 한 해에만 총 87건이 발생하여 예년 평균 12건에 비해 7배 이상 급증하였다. 정부는 2013년 한해에만 주요사고가 터질 때마다 중대 재해 및 화학사고 예방대책 등을 수차례에 내놓았지만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정부가 화학물질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야심차게 설립한 화학물질안전원 개원 이후인 2014년 1월24일부터 9월5일까지 7개월간의 사고접수 건수가 76건에 달하고 있다.

    상황은 이러한데 정부는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제·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평가법을 규제개혁대상으로 지목하였다.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규제완화의 뜻을 밝힌 것이다.

    또한, 화학업체 지도점검을 1년에 4차례에서 1차례로 줄이고, 사고에 따른 영업정지 범위는 사고가 난 현장으로 한정하며 화학물질 성분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제계의 끊임없는 요구에 호응하고 있다.

    구미불산 누출사고에서 피해가 커진 것은 아무도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이며 얼마나 위험한지,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무시되는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정책과 법제도가 유지되는 한,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계속될 것이다. 제2의 세월호 참사로 화학물질사고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시민행동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촉구 2차 시민행동(이하 사진=필자)

    이에 일과건강을 포함한 26개 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안전과 존엄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구미 불산 누출사고 2주년을 맞아 ‘화학물질관리 및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을 위한 위험을 멈추는 2차 시민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첫 번째로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사고 시 대응조치를 위한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관리체계인 ‘화학물질관리 및 지역사회알권리법(이하 알권리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알권리법’은 은수미 의원실과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지역사회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노동자와 주민들이 파악함으로써 노동자와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의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여 지난 3월 20일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공청회’ 등 20여회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이다.

    ‘알권리법’은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국단위 화학물질 관리계획에 대응한 광역․기초지자체의 기본계획 및 비상계획 수립의무 부과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소속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인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설치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비공개 사유 제한 ▲위해관리계획서 대상물질을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로 확장하고 위해관리계획서에 취급량과 배출량까지 기재하도록 함 ▲화학사고 발생시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지역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퀘스쳔마크 챌린지

    둘째로는 함께한 시민행동의 한 가지 방안으로 ‘퀘스쳔마크(물음표) 챌린지’ 운동을 제안하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우리주변 화학물질이 어디가 위험한지, 무엇이 위험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묻고 싶고, 알고 싶다”는 의미의 <물음표 플래시몹>을 진행하였다.

    또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는 구미불산 누출사고 2주년이 되는 9월 27일, 화학물질관리 및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을 희망하며 화학물질 종류와 위험성, 사고대처방법을 묻고 싶다는 의미로 <퀘스쳔마크(물음표) 챌린지> 운동을 제안하며 관심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였다.

    이 운동은 사회적 이슈를 만들었던 ‘아이스버킷 챌린지’ 사회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이어 화학물질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국민적 참여를 호소하는 캠페인으로 제안되었다. 방법은 간단하다.

    도전자는 온몸으로 ‘퀘스편마크’ 취한 모습을 인증샷 또는 영상으로 찍어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에 올리고 다음 도전자 3명을 지목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지목된 도전자는 3일 안에 ‘물음표형태’에 도전하고 같은 방법으로 다음도전자 3명을 지목하면 된다. 만약 실패하면 도전자는 소셜펀치(관련 링크)를 통해 ‘우리동네 위험지도 어플제작’ 후원에 참여하면 된다.

    이 ‘퀘스쳔마크(물음표) 챌린지’ 운동은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관리체계마련을 위한 ‘화학물질관리 및 지역사회알권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계속 지속된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은수미 국회의원과 53명의 공동발의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올해 안에 이 법안이 제정되길 소망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이 전달되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화학물질 사고영역에서부터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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