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세월호 유가족 영장신청 규탄
        2014년 09월 30일 02: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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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검찰에 대리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3명에게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무리한 영장 신청”이라며 “세월호 책임의 화살을 피하고 보자는 꼼수”라고 30일 비판했다.

    이날 민주주의법학연구회를 성명을 통해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 위원장과 전 수석부위원장은 싸움의 원인이 누구에 있는지와 쌍방 폭행임을 주장할 뿐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며 “구속 수사를 할 까닭이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경찰은 대책위 전 위원장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폐쇄회로 텔레비전 녹화 증거 영상 증거 가운데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군색한 이유를 대고 있다”며 “법정에서 다툴 문제를 수사 단계에서 경찰의 뜻대로 자백하라고 강요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경찰은 폭행 장면이 찍힌 녹화 영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유가족은 모두 경찰 조사에 응하였기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경찰의 속셈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경찰의 무리한 영장신청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2차 폭력이며,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질타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정부가 대형 참사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면서 개인 폭력 사건에는 침소봉대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대형 참사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은 회피하면서 개인 간의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침소봉대 해가며 헌법 원칙을 거스르면서까지 엄격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책임성 상실 정도가 국민이 참을 수 없는 지경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찰의 폭력적 구속영장 신청을 규탄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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