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학술 4단체,
    자사고 옹호하는 교육부 규탄
        2014년 09월 29일 04: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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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교육부의 대립에 대해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로 구성된 교수학술 4단체가 2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교육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4단체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을 비롯한 13개 광역시도에서 소위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것은 “경쟁과 줄 세우기 교육을 지양하고 교육 공공성 강화를 통해 사람이 우선되는 교육을 살리라는 국민적 명령”이었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교육감이 법이 정한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방해하기 위해 교육부가 온갖 황당한 작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힘으로 발전시켜온 민주적 교육환경과 교육자치를 송두리째 부정하려는 시대역행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초중등교육법 61조에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자사고 정책의 법적 근거인데, 현실의 자사고는 “균등한 교육의 실현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고, 법에 의해 위임받은 정도를 넘어서는 ‘자율권’을 누리게 되어 있어, 시행초기부터 위헌적 특권교육이라는 우려를 받아 왔다”고 비판했다.

    현실에서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를 부추키고, 성적 우수 학생들을 선점하여 고교 교육의 양극화를 가져왔으며 과도한 등록금 부담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수학술 4단체는 교육부와 박근혜 정부의 자사고 감싸기는 “초중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일반고를 살려서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패러다임 혁신을 추구하려는 교육감의 정책을 초동부터 제지하고 방해하려는 것”이며 “소수의 특권계층의 이익에 봉사하고 일부 사립학교와 결탁한 특권교육”을 지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자사고는 애초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제 절차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면 된다. 법 취지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교육감의 권한행사를 방해하는 박근혜정부의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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