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희호, 명예훼손 네티즌 고소
        2014년 09월 26일 11:0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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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평화센터 이희호 이사장은 故김대중 대통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네티즌 김모 씨를 ‘사자명예훼손죄’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26일 고소했다.

    이 이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모 씨는 다음카페 게시판에 ‘[특보] 김대중 차명계좌 12조6,400억’라는 제목으로 허위 사실을 게재하고 유포함으로써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을 고소하고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악의적인 내용을 다음카페에 옮긴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포자를 고소한 것”이라며 고소 취지를 밝혔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13년 말에도 일베저장소와 성명 불상자가 다음카페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에 대해 고소,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이 이사장과 유족은 허위사실을 게재하거나 유포하는 악의적인 네티즌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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