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현, "직권상정 강행해야"
    개헌론에 대해서는 '시기상조'
        2014년 09월 26일 10: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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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의견 차로 세월호 정국이 쉽사리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여당에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것을 요구하며 26일 본회의를 개회, 계류 중인 일반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해 “쓰라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써야 한다”며 사실상 여당의 법안 단독 강행 처리에 힘을 실었다.

    이 최고위원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제도를 두었을 때는, 필요할 때 쓰라는 것 아니냐”며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국회 규정에서 빼야한다. 여야가 합의해서 직권상정이라는 규정을 두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일을 안 하고, 당장 내년에 어마어마한 서민을 위한 예산과 관련된 법안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과시키지 않아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만약 내년에 서민들을 위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인가.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지난 24일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이재오 의원은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개헌하지 않고는 나머지 보수 혁신은 의미가 없다”며 보수 혁신 가치를 개헌론과 연결해 개헌 공론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그는 “개헌 논의는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대통령 단임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개헌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논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당장에 내년 ‘송파 세모녀’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법을 빨리 만들어서 2,300억을 달아야 한다. 또 청년 일자리 35만개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업에 관련된 법안, 농협 조합법이 5조를 실을 수 있는 법안, 지역 경제자유구역 관련된 법안은 10조를 실을 수 있다. 그런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국회가 개헌까지 들먹여가지고 시끄럽게 해 놓고, 임기 지나면 끝나는 그런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우선 기본적인 법안부터 통과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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