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직화 판결과 여론,
    무시하고 있는 현대차 자본
        2014년 09월 25일 11:1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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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울산 비정규직지회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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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조동조합 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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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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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의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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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대책위원회의 울산시청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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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이 직접 참여한 기자회견

    끝으로 아래 사진은 9월 23일 발행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유인물의 ​공식입장이다.

    “사측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불법파견을 인정하라” “법적 판결 존중하고, 사내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화 하라”

    너무나 선명한 입장이 아닌가?

    현대차지부가 이러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지금, 선결해야 할 문제들이 뭔가? 당장 회사 측이 정규직 채용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소송포기 확약서” 작업을 당장 중단시키고, 이미 접수된 소송 포기서를 회수해서 그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8.18 합의에 의해 신규채용에 응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 지부가 접수받은 소송포기 관련 확약서 폐기와 특별채용을 중단시키고, “법적 판결 존중하고, 사내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화 하라”라는 지부 집행부의 공식 입장을 바탕으로 실천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할 텐데….

    서울지법 41부, 42부의 판결을 보면서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십 몇 년 동안 불법파견 노동자로 차별에 서러움을 받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 입사 후 2년이 지난 그날부터 정규직의 처우와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정상적인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빼앗겼던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을 수 있는 권리는 회사에게도 정규직지부에게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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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지부 쟁대위속보 17호 뒷면(2014년 9월 23일 발행)​​

    ​9월 18일,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1부, 42부는 “현대자동차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17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모조리 “불법파견”이라고 규정하고, 이들 모조리 “현대자동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과, 체불임금 300여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22일, 내가 본 울산지방법원 101호 법정의 풍경은 서울지법의 판결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다.

    이날, 나는 2010년 11월 CTS 점거파업과 관련한 최병승(당시 금속노조 비비국장)의 재판에서 당시 최병승의 역할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을 했다. 이날 101호 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불려온 사람들은 무려 54명이나 되었다.

    이날 검사는 ‘구형’을 통해서 정몽구, 정의선, 윤여철 등에 의해 십수년 간 자행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을 바로잡고,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불법과 불의에 맞서 싸워온 54명의 노동자들에게 총 징역 69년 10월과 벌금 6,550만 원을 구형했다.

    22일 울산지법에서 박현제, 김성욱, 최병승, 김주철, 박점규 등등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화, 차별철폐, 조직화를 위해 온몸으로 싸워왔던 분들의 얼굴을 대부분 다 볼 수 있었다.

    이분들은 불과 3일 전, 4일 전에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던 동지들이다. 그런데 이날 이들은 검사의 구형을 들으면서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 검사가 어떤 존재인지,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니미럴~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서 “역시 이렇게 되는구나. 정말 잔인하다. 이들에게 법과 법원의 판결 따위는 안중에도 없구나”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대차는 23일 “이번 판결은 공장 내 간접생산과 2·3차 도급업체까지 모두 포괄해 불법파견으로 본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현대차 안에서는 사내하도급 자체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내하도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 제도인지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추가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부분을 따져 볼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분명히 밝혔단다.

    자본가 집단의 ‘외부세력'(?)인 경총도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대한민국 최초인 1,174명이라는 대규모 집단적인 불법파견 판결마저 불복하고 항소심 재판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간다.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르는 법정 공방을 벌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짓밟겠다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후 대한민국 사회에서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향해서 쏟아내는 목소리(요구)가 뭔지를 기억해 두고자 한다.

    “명백하게 현행법을 어기고 불법파견을 자행한 정몽구-정의선 등 현대차 대표이사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그동안 억울하게 당해왔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법원 판결에 기초해서 당장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묵살하려는 현대차 자본. 이들 자본은 그들 앞으로 그만큼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동시에 각오(?)한 전쟁 선포라고 보여진다.

    필자소개
    전 현대자동차노조 위원장,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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