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론스타 흔적 지우기" 의혹 제기돼
        2014년 09월 23일 04: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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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외환은행 독립경영’이라는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고 조기합병 추진을 시도,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불법적 징계가 이뤄진 가운데, 일부 정치권에서 은행 측의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노사정 합의까지 파기하며 합병을 서두르는 것은 ‘론스타 흔적 지우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는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하나금융지주의 주도로 진행되는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조기합병 시도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900명의 직원들에 대한 대량징계 사태에 당국의 엄정한 대처와 개입을 촉구했다.

    지난 2012년 2월 17일 하나금융지주회장, 외환은행장,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금융위원장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이후에도 ‘외환은행의 독립법인 유지와 그 명칭 사용을 보장하고, 5년 경과 후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합병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경영진은 불과 2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고 나섰다.

    이에 노동조합은 조기 통합과 관련해 전 조합원의 의사를 모으기 위해 지난 9월 3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사측은 이를 빌미로 900명에 이르는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외환 하나

    외환은행-하나은행 노사정합의 파기와 노조탄압 규탄 회견(사진=유하라)

    외환은행은 조합원 총회가 열리기 전부터 조합원들이 총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에 따르면, ‘조합원 총회는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근무시간 중 조합원 총회는 불허할 것이며, 총회에 참가하는 직원들은 징계를 하고 향후 지속적인 승진누락을 시키겠다’며 조합원들을 협박했다.

    총회 전날 일부 지역에선 조합원들이 총회에 불참하겠다고 서약하기 전까지 퇴근을 시키지 않거나, 임원이나 본부장 등이 개별 면담과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기도 했다.

    더욱이 사측은 총회 당일 임직원들이 사무실 출입구 앞에 도열한 조합원들의 총회 참가를 가로막고, 총회 당일 오전부터 징계성 인사 조치를 시작했다. 총회가 끝난 후에도 참가한 조합원 898명에 대량 징계를 내리고 반성문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과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는 외환은행의 조합원 총회 참석 불허와 징계지침은 불법노동행위라고 규정했다.

    새정치연합 이 의원은 “외환은행 노조의 총회 개최와 참여는 정당한 노동행위다. 노조 및 노조관계조정법에 대해 단체협약이 체결돼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된 행위로 규정하고 징계 절차까지 밟고 있는 것은 사측이 명백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외환은행이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 삼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와 환노위에서 좌시할 수 없다. 법치주의 근간 허무는 것이고 노동 3권과 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 묵과할 수 없다”며 “환노위와 야당 의원들은 국감 과정에서 문제 삼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선 부당징계행위 책임자들을 국회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청취하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사측에서 (총회 참석을 막기 위해) 협박한 증거들이 확인됐고, 그 자체로 노사 합의와 관계법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지금이라고 불법 대량징계 중단하고,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간 조기통합 문제에 관해 기존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서 노조와 성의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사정 합의까지 파기하며 감행한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조기합병이 ‘론스타 흔적 지우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현재 론스타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국가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승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던, 대주주가 될 수 없었던 비금융주력사업자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외환은행이 올해 초 상장 폐지됐을 때 론스타 측 대리인이 외환은행 측 당사자적격을 문제 삼았는데, 이번 조기통합을 통해 외환법인격이 사라지면 이것이 또 다시 법률적 쟁점이 될 것이고, 자칫 이 소송이 좌초될 수 있다. 때문에 이번 조기통합이 론스타 흔적 지우기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은 “하나은행의 행태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며 “금융당국도 구경하듯 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다. 금융당국도 노사정 합의에 당사자로 참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한 약속을 어긴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이에 대해 은행측이 노동자를 징계하겠다는데 금융당국이 그대로 있어선 안 된다”며 금융당국의 대처를 촉구하기도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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