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절날을 의무휴업일로,
    노동자 휴식권과 전통시장 활동화
    새정치 전순옥,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2014년 09월 23일 02: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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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과 설 등 명절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3일 발의됐다. 대규모 유통업 종사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그 목적이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SSM)에 한해 설과 추석이 있는 달은 사흘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명절 당일은 반드시 휴업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추석과 설 등 국가명절을 의무휴업일로 정해 대형 유통업 종사자의 휴식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중소상인의 매출 신장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진작시키기 위한 취지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 매월 2번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날과 추석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지 않았다.

    전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76.5%,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SSM 85.9%가 이번 추석에도 영업을 해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명절 당일까지도 일을 해야 했다.

    구체적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에 총 142개 점포를 낸 이마트는 31개, 홈플러스는 139개 중 15개, 롯데마트는 109개 중 13개 점포가 추석 당일에 휴점했고, 11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코스트코는 단 한 곳도 쉬지 않았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홈플러스 노동조합 김기완 위원장은 “대형마트에서 일하면 기존 친구 관계가 단절될 만큼 인간관계가 안 좋아진다. 심지어 수천만 명이 고향을 찾아 이동하는 명절기간에는 단 하루도 닫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수십만 노동자들이 고향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며 “해마다 나타나지 않으니 마트 일하고 있는 엄청난 수의 노동자들은 가족, 친지로부터 뭐하는 사람이냐는 소릴 듣고 산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은 1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명절에도 주말에도 일한다. 뭔가 잘못되고 단단히 잘못됐다”며 “여야 따질 것 없이 추진해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대형마트 노동자들도 명절기간에 가족 친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처럼 대다수의 대형마트, SSM 노동자들이 명절 당일조차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강제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은 단 1, 2년 만 근무해도 친구 관계는 물론 가족, 친지와의 관계도 악화된다고 말한다.

    반면 한국과 달리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명절에 해당하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법 규정을 마련해 유통업 종사자들과 그 가족들이 명절을 함께 즐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은 크리스마스와 복싱데이(25, 26일)에 마트는 물론 버스, 택시, 전철, 기차 등 대중교통 노동자들의 휴식까지 보장하고 있다.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게 한 ‘유통법에 따른 지자체 조례’에 대해 대형마트 등은 “유통산업발전법 12조2항에 따른 강제 휴무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반대한 바 있어,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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