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노동자들,
    연금 개혁안에 강하게 반발
        2014년 09월 23일 11: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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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액을 현행 대비 43% 올리는 대신 수령액을 34% 깎고, 연금수령 시기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공무원 연금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공노 정용천 대변인은 23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수해, 산불, 폭설 등으로 휴일 비상근무를 해도 4시간만 인정받고 있고, 단가도 근로기준법상 1.5배가 아니라 평소에 받는 단가 수준이다.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적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런 각종 불리한 조건에 대한 대가가 공무원연금에 반영돼 있다. 정부도 얘기하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데 연금학회는 이런 공무원연금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재정과 적자를 운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공무원연금 적자폭이 갈수록 커져 세금을 더 걷지 않는 한 이번 개혁안 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정 대변인은 “2007년 기준으로 GDP 대비 공무원 1인당 국민세금 지출률이 OECD 가입국 평균 수치를 보면 1.5%”라며 “반면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0.6%에 불과하다. 오히려 정부의 부담률이 적은 편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운운한다는 것은 정부의 재정운용상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국민연금이 됐든 공무원연금이 됐든 공적연금이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이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공무원노조의 주장”이라며 “재정운용상의 문제이지, 연금 때문에 우리 국가의 재정이 심각하다는 정부의 말에 대해선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공적연금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출은 GDP 대비 0.5%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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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연금학회의 연금 개혁안 토론회의 공무원 노동자들(사진=노동자연대)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국민연금보다도 못한 적금”이라고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4.5%를 낸다. 같이 맞춘다고 한다면 공무원연금에 낼 금액도 맞춰야 한다. 현재는 7%인데 앞으로 10%까지 내라는 거다. 국민연금 평균 납부액은 8만원인데, 공무원들은 25만원을 납부한다. 세 배가 넘는다. 앞으로 35만원까지 내게 한다고 한다”며 “받는 부분도, 공무원들은 기초연금도 따로 못 받는다. 산재보험 적용도 안 된다. 공무원들 보수가 지금 9급 초임이 1900만원밖에 안 된다. 중소기업도 2453만원이고 대기업이 3700만원이다. 공무원들은 재직 중에 낮은 보수, 또 퇴직금 관련해서도 공무원들은 최대 39%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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