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이어 19일도 200여명,
    "현대차 불법파견 맞다" 판결
        2014년 09월 19일 12: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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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994명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현대차의 직접 고용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에 이어 법원은 19일에도 2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현대차의 정규직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에 신규 채용돼 정년이 지난 5명과 소 취하서를 제출한 32명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해서 분리 선고를 하며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김모씨 등 253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현대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이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접 생산공정뿐 아니라 생산관리 등 간접생산공정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현대차가 사용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도 18일 994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지위 인정 판결 이후 성명을 통해 “오늘 판결로서 현대차 측의 주장은 어떤 명분이나 정당성도 없는 강자의 억지였음이 확인됐다.”며 “현대차는 법의 판결을 겸허히 인정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즉각 정규직화 해야 한다. 또한 이제까지 불법파견으로 지급하지 않는 미지급 임금과 온갖 차별에 대해서도 성실히 배상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현대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해당되지 않다는 걸 정부와 재계가 알아야 한다며 “이와 유사한 사내하청 및 간접고용 사례에 대한 정규직화 정책으로 정부는 화답해야 하며, 타 기업들 역시 정규직화 등 직접고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함으로써 비정상적인 고용구조인 비정규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사건 외에도 삼성전자서비스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1천50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비롯해 기아자동차, 현대하이스코, 한국 GM 등을 피고로 하는 유사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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