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판결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2014년 09월 19일 11:24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전교조가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19일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부장판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전교조의 신청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되는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대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에 위반하여 교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이어 “이에 따라 위헌심판을 제청한 만큼 신청인들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므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이 정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의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었다.

    필자소개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