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대선, 결선투표 도입해야"
        2012년 07월 03일 10:57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이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12월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서부터 결선투표제도가 도입되어야한다는 시민사회와 학자, 정치권 등의 요구를 반영해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7월 9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2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현행 상대다수득표에 의한 대통령 당선인 결정방식이 역대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의 30%대의 지지만으로 당선되는 결과를 낳아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표심리를 조장하는 등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제한”하며 “다양한 형태의 연합정치가 이뤄지면서 투표율 저하라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9일 공청회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187조 등의 개정안을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 발의할 계획이다.

    당일 공청회는 성공회대의 정해구 교수의 ‘정치제도 개혁의 관점에서 본 결선투표제 도입의 필요성과 의미’의 발제로 시작해 노회찬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새누리당의 정두언 의원과 민주통합당의 원혜영 의원, 참여연대 김진욱 집행위원장, 손영우 목포대 교수, 정대화 상지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