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 기획재정위 의원들
    "법인세 정상화 등 부자감세 철회"
    세제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도 제안해
        2014년 09월 15일 04: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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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담배값 인상에 이어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까지 대폭 인상하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자감세, 서민증세’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15일 ‘세제 정상화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새정치연합 기재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담뱃세 2천 원 이상으로 2조 8천억 원,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으로 1조 4천억 원 증세해 총 4조 2천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던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상반된 정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새정치연합 기재위 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MB정부의 부자감세로 왜곡됐던 ‘법인세 정상화’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거부하면서 부자 대신 서민에게만 증세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세제 정상화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 기구 구성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를 즉각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새정치연합 기재위 위원들은 회견문에서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세법 개정을 외치던 정부가 서민증세를 통해 결과적으로 ‘가계소득’을 감소시킨 셈”이라며 “이는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 지출 축소 등을 통해 내수 및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이 ‘민생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과는 달리, 정부가 내놓은 각종 서민 세금 인상안이 외려 내수를 악화시켜 경제 활성화를 방해한다는 것이 새정치연합 기재위 위원들의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담뱃세 인상과 함께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기재위 위원들은 ‘복지 디폴트’까지 우려하며 중앙정부에 재정 도움을 청한 지방정부를 외면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현재 담뱃세 중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총 962원으로 전체 담배 관련 세금 1,550원 중 6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개별소비세가 신설돼 담뱃세가 인상되면 지방세는 1,450원이 돼 전체 담배 관련 세금 3,318원 중 43%로 하락하게 된다. 결국 담뱃세의 기본 성격이 지방정부 재원에서 중앙정부 재원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이다.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특정의 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다.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이나 특정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영업행위 등으로 나뉜다.

    새정치연합 기재위 위원들은 거듭 ‘세제정상화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성을 언급하며 “저성장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두 가지 당면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한 부자감세 철회”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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