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 담보대출, 고객은 봉?
    금리 인하해도 기존 고객은 이자 그대로 적용
        2014년 09월 15일 11: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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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예금 담보대출 금리가 인하됐지만 기존 대출고객들은 인하된 금리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은 주택청약예금 담보대출이 일반예금 담보대출에 비해 높은 금리를 가지고 있다며 시중은행들에 시정명령을 내려 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 기준 평균 5.0%에 달하던 주택청약예금 담보대출 금리는 약 4.2%까지 인하됐다.

    그러나 14일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하된 금리는 신규 대출고객이나 만기연장, 재약정 고객에만 적용될 뿐 기존 고객들에겐 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 1월 기준 22만여 명의 기존 주택청약예금 담부대출 고객 중 8월 기준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 받은 이들은 3.3%에 불과하다.

    국토부로부터 위탁수수료 받으면서 고객들에게 높은 이자수익 챙겨가

    결국 기존 대출금액인 9,247억여원 중 재약정된 금액 240억여원을 제외한 9,000억여원에 대해 은행들은 여전히 높은 이자로 수익을 가지고 있으며, 기 대출 고객들은 약 90억원 가량의 이자를 더 내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은행들이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 근거는 단순히 내부지침을 따르거나 기존 대챌 약정을 따르는 것에 불과했고, 심지어 기준이 아예 없는 경우까지 모두 제각각이라는 것이 정우택 위원장의 지적이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주택청약예금을 취급하는 6개 은행 중 신한, 국민, 하나은행의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만기 전까지는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고, 우리, 농협, 기업은행 역시 기존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인하된 금리를 적용해준다는 황당한 기준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은행들의 행태가 문제인 이유는 주택청약예금 자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예금으로, 은행들은 단순히 국토로부터 입출금 업무만 위탁받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은행들이 위탁 수수료도 모자라 국민기금으로 높은 이자수익까지 이중으로 챙기려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6개 은행은 2난 2년간 국토부로부터 약 4,300억원에 달하는 위탁수수료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은행들이 각기 상이한 기준으로 기존 고객들의 금리를 인하하여 적용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감독당국에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여 은행들을 지도하고, 기존 고객들이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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