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자사고 태도 강경
    "교육부 입장 미리 정해놓은 것" 비판
        2014년 09월 15일 11:25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평가 미흡 판정을 받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8곳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 지정 취소에 교육부가 반려하며 시정명령 예고까지 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5일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교육부가 정치적 입장을 정해 놓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조 교육감은 “자사고 운영, 평가의 권한은 교육감의 권한이다. 단지 협의를 하게 돼 있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동의냐, 부동의냐를 선택할 권한이 있는 거다. 그런데 원래 초등교육법상, 교육감의 권한인데, 시행령을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 중앙정부 권한이다 보니 교육감의 권한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돼 있다. 나중에 법적 다툼을 하게 되면 시행령이 모법에 반한다는 취지의 항변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0월경 자사고 지정취소를 예고했던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교육청의 협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육감 재량으로 지정취소를 감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일단은 청문회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며 교육감 재량으로 지정취소를 할 경우 교육계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선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 협의를 하자고 한 것인데, 결국은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다퉈야 하는데, 아무래도 현장에 혼란도 있고, 내년 입시를 선택해야 되는 중3 학생도 있으니까 협의를 빨리 해야 한다. 저희도 종합평가에서 완전히 저희 고집을 부린 게 아니다. 사실은 공교육 영향평가라는 저희가 중시하는 기준에서만 보면 다 취소해야 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와 있다. 저희도 학교현장의 혼란을 생각해서 노력하고 균형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좀 그래줬으면 한다. 또 일정 측면에서 2013년 작년 교육부의 입장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의 반려 의사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자사고 문제나 일반고 황폐화 문제는 박근혜 정부나 교육부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던 문제”였다며 “(교육부가) 8월 13일에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희는 9월 1일에 서류를 보냈다. 3주 전에 미리 반려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정한) 자체가 비교육적이고 정치적인 입장을 정해 놓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