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백혈병 산재인정 판결 ‘확정’
        2014년 09월 12일 11:2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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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1일 내려진 고 황유미, 고 이숙영씨의 산재 사망을 인정한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심 판결(2011누23995)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포기했다. 상고기한인 9월 11일까지 상고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써 7년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삼성반도체 백혈병은 산업재해로 확정되었다.

    항소심의 산재 인정 판결이 1심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 내려졌고 또 7년간 이어진 문제를 다시 상고했을 때 사회적 비판이 강해질 것을 근로복지공단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항소심에서 함께 소송을 제기했지만 안타깝게 산재로 인정을 받지 못한 고 황민웅, 김은경, 송창호씨는 9월 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분들에 대해 ‘일부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실 및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충분히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반올림과 유족들은 대법원에서는 이들에 대해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12일 논평을 통해 “2007년, 황유미씨 아버님의 이러한 호소에 귀기울인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반올림을 만들고 싸운 지 7년이 흘렀다.”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부실한 재해조사, 회사의 자료 은폐와 왜곡, 산재 신청자에 대한 회유, 근로복지공단의 거듭된 불승인 등이 이어지는 길고 긴 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버틸 수 있었던 큰 힘은 수많은 이들의 연대와 격려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반올림은 이 싸움이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의 문제를 사회화시키는 것으로 확장되었고 삼성 왕국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그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국면까지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현재 유족들과 함께 삼성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반올림은 “이제라도 삼성이 잘못을 인정하고, 많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하며,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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