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휴일제 법제화해야"
    중소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대적 박탈감 더 심화돼
        2014년 09월 11일 11:4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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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휴일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여유로운 연휴를 만끽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렸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대체휴일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재계가 강하게 반대해 법제화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11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와 인터뷰에서 “대체휴일이라는 것은 더 놀자는 취지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휴일을 지키고 보호하자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엄밀하게 말하자면 휴일이 늘어났다기보다는 휴일이 겹침으로써, 가뜩이나 적은 휴일이 사라지는 것을 보장받자는 취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노동자

    박 대변인은 강제성 없는 대체휴일제가 노동 환경이 열악한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평소에도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임금이 적은 중소업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번 대체휴일까지 보장받지 못해서 차별은 더욱 가중되고, 상대적 박탈감도 심화됐다”며 지적했다.

    또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 업종이나 건설현장, IT 업종 등이 이번 대체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서둘러서 민간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도 차별 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반쪽짜리 차별 휴일을 전 국민의 대체휴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체휴일제가 입법화되지 않고 대통령령을 시행된 가장 큰 이유는 재계 때문이다. 재계는 ‘주 5일제가 시행되고 있고, 이미 공휴일이 많다’는 이유로 대체휴일제 입법화를 거세게 반대했다.

    박 대변인은 재계의 주장과 달리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현실에서는 주 5일제는커녕 연월차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휴일이 많다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하는 구실에 불과하다”며 “단적으로 현행 대체휴일로 늘어나는 휴일을 앞으로 10년간 보면, 연평균 1.2일에 불과하다. 과거에 기업들이 요구해서 사라진 한글날과 제헌절, 이 이틀조차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는 수치다.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체휴일이라는 것은 더 놀자는 취지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휴일을 지키고 보호하자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대체휴일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해외의 사례를 언급하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계절휴가만 30일이 넘고, 전반적으로 휴일이 잘 보장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공휴일 상당수가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주 5일제가 되면서 토요일, 일요일과 겹쳐서 보장받는 공휴일 일수가 더 적어지게 된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충일이나 노동절 이런 날들을 아예 월요일로 정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며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공휴일 보장이 매우 미미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대체휴일은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추석에 고향 찾아가신 분들 알겠지만, 한꺼번에 몰리는 차량정체와 명절피로 증가에 따른 낭비나 능률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 또 무엇보다도 노동시간을 줄여서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더불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소비 진작을 통해서 내수경기 증대 효과가 있다는 점, 대체휴일로 휴식권이 보장됨으로써 노동 효율을 높이는 것도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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