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 핵발전소 주민투표,
    정부와 선관위가 거부해
    박근혜 대선공약 "삼척 주민에게 의견 묻겠다" … 파기하나
        2014년 09월 11일 10: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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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삼척 핵발전소 유치신청 철회 주민투표를 정부와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가 거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삼척 원전 사업에 대해 국민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말 바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삼척시의회 이광우 의원은 11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원전사업에 대해서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주민들에게) 분명히 물어보고 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며 “기본계획을 만들 때에도 국민 수용성이 저하돼 있어서 원전사업에 대해서는 아직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며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가 핵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의 원전사업에 대한 의견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이행되고 있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도 ‘국민 수용성이 대단히 저하돼 있으니까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거나 국 민수용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6.4지방 선거에서 김양호 시장이 핵발전소 건설 반대를 내걸고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면서, 김 시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원전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사무에 대한 주민투표는 불가하다’는 주민투표법 7조에 반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원전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용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삼척 원전

    2012년 5월 삼척시청에 원전반대 현수막을 내건 그린피스(사진=그린피스)

    주민투표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정부와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실제 안행부와 산자부가 국가사무라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법을 만든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단히 이외이면서도 행정부의 근간, 하부기관의 리스크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장이 주민투표를 발휘하도록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의원은 “자치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중앙정부가 하지 못한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주민자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저희들로서는 주민투표 방해법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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