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교육청,
    자사고 논란 정면돌파 의지 밝혀
    서울시의회 교육위 "교육부 장관의 대응은 위법"
        2014년 09월 05일 06:18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평가 미흡 판정을 받은 자율형 사립고 8곳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지정 취소와 관련해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의회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교육부는 5일 서울시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를 모두 반려, 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강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당시 운영계획서에 없는 평가지표를 포함시키는 등 지정 취소 결정에 위법한 사항이 있어 성과평가 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반려했다”며 “평가 배점을 일률적으로 하향 조정해 총점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고 ‘교육감 재량평가 영역’에 새 지표를 추가해, 학교 측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의도된 재평가’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하면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가 협의 신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협의 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절차를 준수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사고 논란

    서울시 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의 고교교육개선팀 임규형 팀장은 <레디앙>과 통화에서 “반려라는 법적 행위 자체도 형식이나 절차 등이 아닌 내용을 이유로 반려할 순 없다”며 “훈령을 근거로 해서 반려하는 것 자체도 위법”이라며 교육부의 시정명령 예고에도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할 입장을 보였다.

    만약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불복하면, 교육부는 교육감의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자사고 지정 취소는 정지가 되고 대법원에서 권한 쟁의까지 이뤄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임 팀장은 “법적 절차까지 밟아가며 자사고 지정 취소를 추진할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이번 사안이 매우 신중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번에 신청한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도 자사고 지정과 취소 권한은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고, 현행 법령상 교육감의 자사고 취소를 교육부 장관이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교육부에 반박했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사고 취소에 대한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대응은 위법”이라며 “황 장관은 법의 정의를 세우는 판사 출신이고 아이들에게 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고 교육시켜야 할 교육부 장관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자사고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25개 자사고들에 지원한 금액은 2012년 122억 원과 2013년 73억 원 등 2년 동안 200억 원 가량에 이른다.

    김 위원장은 “자사고는 교육재정을 지원받지 않고, 학교 재단과 학부모들이 부담하겠다고 설립한 학교이지만 현실은 일반고에 비해 몇 배 이상 지원을 받고 있다. 상당히 분개할 일”이라며 “이번 임시회에서 지원 중단을 하는 게 맞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