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56조'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합헌' 결정
        2014년 09월 05일 02: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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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통상임금에 대한 직접적 정의 규정을 두지 않은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토록 한 근로기준법 56조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개념과 내용, 범위 등을 알 수 없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니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삼화고속, 한국GM의 사용자들이 제기한 위헌 소송이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법원에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라는 구체적이고 합리적 해석 기준을 확립해 적용하고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합헙 결정을 했다고 5일 밝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원장을 지낸 김기덕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의 합헌 결정을 소개하며 “이제라도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지급치 않는 수십만 사업장을 고용노동부는 샅샅이 실태를 조사하고 검사는 사용자들을 기소해서 처벌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56조 위반의 죄는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다. 즉각 입건해 형사처벌에 나서야 한다”며 “그렇게 권력이 법대로 법집행을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교섭과 쟁의에 쏟는 노사 간의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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