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 노사 잠정합의안,
    조합원 총투표에서 49%로 부결
        2014년 09월 04일 10: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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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8일 철도 노사가 잠정합의한 ‘2013년 임금교섭 및 현안 교섭’에 대한 합의안이 9월 1일~3일 조합원 총투표에서 부결되었다. 철도노조 확대쟁대위에서는 이 잠정합의안을 찬성 83명, 반대 29명, 기권 12명으로 가결시켰지만 조합원 총투표에서는 잠정합의안 찬성이 49%로 부결된 것이다.

    잠정합의안에서는 2013년 임금동결(호봉승급분 제외)과 전기분야의 특별업무 수당지급에 합의했고, 7월에 시행하려 했던 조합원 전보는 유보하고, 2015년 상반기에 시행방안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또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해 방안을 마련키고 했다.

    하지만 단협안에서는 후퇴가 역력했다. 본인을 포함한 사망 조위금을 비롯해 재해 및 휴업보상 규정이 대폭 축소되었다. 또 생리·태아검진휴가(85조), 산전․후 휴가 및 유․사산 휴가(86조), 육아휴직(88조)의 단체협약 조항도 개악되었다.

    잠정합의안에 대해 김명환 위원장은 “철도안전과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합의를 했다”며 만족할 수준의 합의가 아님을 인정했지만 현장의 어려움과 파업 후유증 등으로 인한 불가피함을 밝혔다.

    하지만 조합원이 가장 많이 속해 있는 서울지방본부의 경우 잠정합의안 반대가 58%에 달하고 다른 지방본부에서도 찬성율이 높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 49%로 부결된 것이다.

    임금동결과 단협개악 등 사측의 공세에 대해 제대로 맞서지 않으면 노동조건 후퇴와 현장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사측에 계속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현장의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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