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의 성동격서
    '국회선진화법' 정치쟁점화 추진
        2014년 09월 02일 05: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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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국회선진화법을 두고 ‘국회 무력화법’이라고 비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2일 밝힌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독재시대 일사천리로 법안이 통과되던 지난 향수가 그리운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날 주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이라는 표현 자체도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 사실 제대로 말하면 ‘국회 무력화법’이지 않은가”라며 “그 법이 통과될 때도 저는 아주 강하게 반대했고,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거쳐서 소위 국회선진화법의 헌법적인 문제를 다 검토해 놨다”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도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은 소수의 존중을 넘어서 소수의 횡포를 법으로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소수와 다수의 의견이 충돌될 때는 표결주의를 하는 것이 의회주의의 기본”이라며 “국회후진화법, 소수횡포법, 국회식물화법, 국회의원백수화법이란 오명을 이제는 씻어버려야 한다. 헌법소원 문제를 포함해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전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총선의 핵심 공약으로 삼아 통과시킨 법안으로써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 다수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전 새누리당 대표였던 황우려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로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통과에 앞장을 섰고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근혜-선진화법

    박 비대위원장이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요구하는 당시 방송화면

    만약 주 정책위의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인용된다면 세월호 특별법과 다수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까지도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야당의 동의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주 정책위의장은 “지금처럼 국회가 야당의 동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된다면 저희들이 헌법소원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호소하려고 하는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고 말했다.

    같은 날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에 집권여당의 무책임을 탓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후진화로 역행할 것이냐”고 새누리당에 반문하며 “여당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국회선진화법을 희생양 삼아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참으로 뻔하디 뻔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복기해보면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이슈화한 시점은 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이 극심할 때였다. 새누리당은 자당의 무기력을 야당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기 위해 법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국회선진화법을 때리고 있는 것”이라며 “정녕 새누리당은 국회를 그저 통법부와 거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독재시대 일사천리로 법안이 통과되던 지난 향수가 그리운 것인가. 차마 망치와 쇠사슬이 드리워졌던 지난 국회를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주 정책위의장의 말에 “가당치도 않다”다며 “국회선진화법 통과 당시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물론 법제처장마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다. 새누리당은 헌법소원 기각이라는 망신을 자처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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