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국 변호사 위해
    동료 변호사 84명 팔 걷어붙여
        2014년 09월 02일 04: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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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위반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재판에 동료 변호사 84명이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 심리로 2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로그법률사무소의 강문대 변호사, 법무법인 소헌의 신인수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출석해 권 변호사의 변호를 맡았다.

    이외에도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는 모두 84명으로 박주민, 김칠준, 김선수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지난 6월 권 변호사가 쌍용차 범국민 추모대회,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장 철거 규탄 집회 등에서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와 대한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대한문 앞 집회의 경우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국가인권위의 긴급구제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열린 집회인데도 당시 권 변호사를 경찰이 연행해 법조계 전반에서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당시 권 변호사가 경찰을 폭행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도로를 행진했지만 물리력이나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대한문 앞 불법집회 참가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집회를 하려 했지만 오히려 경찰이 방해를 한 것”이라며 “집회가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만으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3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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