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연합,
    세월호 유족 명예훼손 26명 고발
        2014년 09월 01일 03: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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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세월호 유족들과 관계자들을을 명예훼손한 네티즌 26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새정치연합 법률위원회는 이날 “사랑하는 자식과 부모형제를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유가족들에게 인간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외면한 반인륜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들 사이에 이념대립을 조장하는 악랄한 범죄행위”이라며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지난주부터 중앙당 홈페이지에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 및 악성 댓글 제보센터를 설치하고 신고를 받아왔다. 그동안 200여건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표현의 자유로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 허위사실 또는 악의적인 사실왜곡으로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26명을 선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내용 중에는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도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인 세월호 유족 등과 협의하여 고소장을 추가 보완할 예정이다.

    악성댓글 제보

    고발된 네티즌들은 “저런 개xx이 유가족이라는 것도 창피할 뿐이 쓰래기 같은 xx…저런 xx는 디저도 싸다….”, “김영오라는 개xx이 헛소리 해대고 지가 무슨 아빠라고 헛지랄 떠나…?”, “xxxx! 저런 개xx이 유가족이라 참 아주 나쁜 xx네… 인간 쓰레기!”기 등과 같이 유족들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치 않았다.

    또한 어떤 네티즌은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얼마전 15억7천만원씩 받으셨지요? 그리고 조만간 25억씩 더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이지요? 어디 당신들이 인명구조원들에게 수고한다고 밥을 퍼줘받어? 추운데 고생한다고 따뜻한 차 한잔을 대접해 봤어? 쓰레기들아 시체팔이들아”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법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존중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불의의 사고로 자식을 잃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허위사실과 악의적인 사실왜곡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감을 안겨주어 피멍든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패륜적 행위”이라며 검찰의 단호한 수사를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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