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
    개인정보보호 강화 권고 ‘불수용’
        2014년 09월 01일 10:5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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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수사기관에서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수사목적의 개인통신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나오자, 국가인권위가 1일 해당 사실을 공표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4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자료제공제도와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제도가 국민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골자의 개정안을 미래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미래부

    구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한 가입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시켜 법원의 허가장을 받아 요청하게 할 것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때 영장요건인 ‘수사상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범죄의 개연성’과 ‘사건 관련성’을 추가할 것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미래부는 지난 7월 9일 범죄수사 지연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수사기관의 반대의견이 있다는 점과,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 중이라는 점을 들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1일 “인권위는 8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미래부의 불수용 답변이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5항에 따라 이 같은 사실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은 사실들을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2008년 이후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전화번호 건수는 매년 약 18%씩 증가추세이며, 2012년에만 약 8백만 건으로 전국민의 약 16%에 해당하는 통신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전화번호 수 기준)는 2008년 약 45만 건에서 2009년 약 1,600만 건으로 증가해 35배나 늘었으며, 2010년에는 약 4,000만 건까지 증가한 이후 해마다 약 2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 이후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대부분은 기지국 수사라는 새로운 수사기법과 연계해, 2009년 전체 제공 건수 가운데 96%이상, 2010년 98.3%, 2011년에는 98.6%가 기지국 수사를 위해 제공되고 있어 범죄와 관련이 없는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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