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 합헌
    전교조 "한국만 유독 교사 정치적 기본권 제약...평등권도 침해"
        2014년 08월 28일 06: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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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들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재는 4(합헌) 대 3(각하)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헌재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헌재는 “시국선언처럼 교육현장 밖에서 이뤄진 것이더라도 교원의 정치활동은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편향된 가치관을 갖게 할 우려도 있다”며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해가야 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중대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법 조항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헌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노조와 달리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더라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는 “이 법 조항에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도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조활동은 당연히 허용된다”며 “교육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의견 표명도 정치 중립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의 범위라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이날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허용하는 분위기고, 우리나라만 유독 교사들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이 제약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3조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조항이다.”고 비판했다.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서는 “지금의 해석적 차원으로는 ‘정치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건 충분히 보장된다’라고 (헌재가) 해석한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실제 판결에서는 이 해석을 근거로 자의적이고 획일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헌재의 지적에 대해서 하 대변인은 “검증되지 않은 막연한 우려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교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종교 활동을 학생들에게 강요하지 않듯이 학교 밖에서의 개인의 정치적 표현이 교실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교실 안에서 편향된 교육을 방지하는 것으로 해석돼야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학교 밖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자체를 억압하는 근거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교수들의 정치활동은 허용되는 반면, 교사들은 개인적인 정치활동도 할 수 없다는 것에 ‘평등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하 대변인은 “오늘 판결을 보면 교사들은 미성년자를 가르치고 교수들은 성인들을 가르친다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생물학적으로 대학교 1학년과 고등학생 간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며 “교사들의 재량권은 워낙 제한적이고 교수들의 재량권은 훨씬 높다. 위험성을 굳이 얘기하자면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차별의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는 논리, 검증되지 않은 막연한 우려로 보수적 판결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전교조는 2009년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관계자 수사 등 정치적 현안을 언급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해당 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이유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해임하는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국가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3조는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두 조항 가운데 교원노조법 3조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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