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업무방해 적용 기준
    스스로 다시 뒤집는 판결 내려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업무방해 무죄 원심, 파기환송
        2014년 08월 28일 04: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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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 무죄를 선언한 원심 판결을 깨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자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대법원의 2011년 3월 17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이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며 업무방해죄 적용 남용에 제동을 걸었던 것을 전면 뒤집은 최악의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7일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조합원 등 22명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던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원심에서는 이들의 파업 참여가 예측할 수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근거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재판부는 “회사 측이 노조의 파업 예고에도 실제 강행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당시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구조조정 실시를 저지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 파업 직전까지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유죄 근거를 밝혔다.

    317 판결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그 의미를 분석하는 민주노총과 민변 주최 토론회 모습(사진=금속노동자)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28일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공공기관 선진화와 이에 따른 구조조정에 반대한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전제한 후, 이러한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업무방해죄 적용에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노동조건의 악화를 동반하는 구조조정의 경우 단체행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국제 노동계의 기본적 상식이라는 게 민주노총 입장이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2009년 철도노조의 파업은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사용자측은 이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정부와 사용자들의 파업대책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며 “‘불법파업을 강행하리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한 재판부의 판단은 의도적으로 사용자 일방의 주장만을 수용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아가서 민주노총은 업부방해죄가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는 노사관계에서 노동자 일방의 채무이행(노동)을 형벌로 강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업무방해죄 적용 논리가 강제노동의 성격을 가진다”고 비판했다.

    이 악법의 출발점이었던 “일본에서조차 폐기처분된 법리이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1996년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OECD는 업무방해죄 적용 개선 등 한국의 노사관계 법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로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헌법 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 자체가 원천봉쇄될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 33조의 정신과 노사관계의 대립성을 봤을 때 파업권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제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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