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國會議員 宣誓"는 국어기본법 위반
        2012년 07월 02일 10:3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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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이 19대 국회 개원식 선서문 글자의 절반 이상이 한자로 작성되어있는 것을 두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게 되어있는 국어기본법 제14조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시정을 요청했다.

    국회 사무처 제출 선서문 양식은 “<宣 誓> 나는 憲法을 준수하고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 및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하여 노력하며, 國家利益을 우선으로 하여 國會議員의 職務를 良心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앞에 엄숙히 宣誓 합니다.”로 글자 수 절반 이상이 한자로 되어있으며 언뜻 보아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지 않다.

    이에 노 의원은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 “우리 국회가 2005년 자랑스럽게 제정한 국어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에서 불가피하게 한자를 쓰는 것은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반드시 괄호안에 병기하는 방식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으로서 개원 첫날 첫 서명을 하는 문서가 국어기본법의 정신을 위배하지 않는 문서이길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선거가 국민이 읽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민족의 한글로 쓰여지길 간절히 기대 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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