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 의료영리화저지 특위
    "의료법 시행규칙 심사 보류하라"
        2014년 08월 27일 02: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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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가 27일 의료영리화 강행하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며 법제처에 “의료법 시행규칙 심사를 보류하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새정치연합 김용익, 김성주, 인재근, 남윤인순 의원이 참석했고, 새정치연합 김현미, 김광진, 김기식, 안민석, 은수미, 이언주, 전순옥, 진선미 의원이 뜻을 함께했다.

    인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법제처에 심사의뢰하면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으로 기재했다”며 “200만 명의 서명, 43,000건에 이르는 국민 반대 의견,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료 영리화 피켓 시위 참여가 과연 특기할 만한 사항이 아닌 것인지 보건복지부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심사, 의결되기 전까지 법제처는 의료법 시행규칙 심사를 보류해야 한다”며 “법제처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의료법 위임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잉해석이 아닌지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위원장인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국회 논의 전 법제처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사 의뢰한 것을 두고 “명백한 국회 입법권 훼손”이며 “행정 독재”라고 꼬집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69%의 국민들이 ‘의료영리화’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쏟아지는 게시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도 하기 전인 지난 25일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에 심사 의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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