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내에서도
    기소권‧수사권 부여 주장 나와
        2014년 08월 26일 10:1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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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에서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 정미경 의원은 26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진상조사위원호에 줘라. 그리고 위원 전원을 기소나 수사를 해본 율사 출신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유가족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게 된다는 주장을 했다.

    새정치연합의 3자 협의체 제안에 대해서 정 의원은 “이거는 3자 협의체가 아니라 2자 협의체를 제안한 것”이라며 “(야당이) 본인들이 유족들 설득이 안되니까 세월호 유족들과 새누리당이 결정을 해주면 우리는 따르겠다, 라는 의미”라고 “야당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간접민주주의에서의 야당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되, 위원을 율사 출신으로 전원 구성하자는 정 의원의 의견에 대한 새누리당 내 반응에 대해서는 “지금은 소수의견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제안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의 제안은 유가족 대책위가 주장하는 것과 맥락이 상당부분 겹치는 부분이다.

    유가족 대책위에서도 피해자 유족들이 직접 진상조사위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유가족 대책위는 조사위원을 추천할 뿐이며 조사위원의 자격 또한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재직자나 대학 전임교수 10년 이상 재직자 등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정 의원의 주장과 상당히 유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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