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자협의체, 입법권 침해?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시행 중"
        2014년 08월 25일 10:0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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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별법이 난항을 겪으면서 야당이 3자협의체 구성안을 여당에 제안했지만, 여당은 ‘입법권 침해’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3자협의체 구성안이 이미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 중이며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5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3자협의체와 관련해 “당사자가 바로 논의 주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나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입법 과정에 까지 이해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다면 혼란과 혼돈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이해당사자를 입법에 관한 사안 논의에 참여시킨다고 하면 국회 입법권의 상당부분을 내어준 것”이라고 우려하며 “지금 전 세계 민주주의가 전부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전례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이처럼 여당은 사실상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명목으로 3자협의체 구성안을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여당의 주장과 상이한 의견도 있다.

    3자협의체

    세월호 가족대책위 법률대리인 박주민 변호사는 같은 날 박 변호사는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3자협의체는 전례가 없다는 식’의 여당의 주장에 대해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법을 만들거나 또는 대통령령을 만드는 시행령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 법률 적용 대상자들의 의견을 듣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시스템제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고,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유가족 측은) 그런 차원에서의 협의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청회나 토론회 등으로 의견 수렴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 또는 그 사람들에게 법 제정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그 이후에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데에도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많은 연구들이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률안을 애초에 만들 때 하자 없이 만드는 데에도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전례는 없지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며 거듭 3자협의체 구성안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입법권 침해라며 3자협의체 구성안을 거부하는 주장에 그는 “3자협의체를 주장하면서 입법기능을 침해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이 법이 1차적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달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논의과정을 충분히 저희들(유가족 측)에게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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