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불법파견 집단소송
    재판부, 돌연 선고 1개월 연기해
        2014년 08월 21일 05: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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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당시 노동부가 ‘현대차의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지 만 10년이 되었다. 그리고 2010년 대법원이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지도 4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현대자동차 현장에서는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의 중요한 계기로 평가됐던 게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1600여명이 제기한 현대차 불법파견 집단소송이다. 하지만 이 소송의 선고가 8월 21일과 22일에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선고 당일 재판을 1개월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는 앞서 올해 2월 13일(41부)과 18일(42부) 선고일을 잡았지만 여러 이유로 변론을 재개해 왔고, 결국 2010년 11월 소송을 접수한 지 46개월 만에 선고를 예고했다.

    재판부는 21일과 22일에 걸쳐 현대차 비정규직 1,596명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고를 15시간도 채 앞두지 않은 20일 밤 9시 경, 돌연 선고 기일을 다음달 18일과 19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원고들 중 일부가 선고에 임박해 소취하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피고의 동의여부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 같은 선고 연기는, 선고 3일 전인 18일 현대자동차 회사측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정규직 노조),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노조) 전주·아산지회가 19차 특별협의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중 가장 많은 조합원이 속해 있는 울산지회는 이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현대차 노사가 울산지회를 제외한 채 전격 합의한 내용은 △ 2015년 말까지 비정규직 근로자 중 4천명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 △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서로 취하 △ 2010년 이후 해고자의 재입사 추진 등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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