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꽉 막힌 세월호,
    대통령만이 풀 수 있다
    5월 16일 "유가족을 언제든지 만나겠다." 그런데 지금은…
        2014년 08월 21일 11:1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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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가족대책위 총회가 20일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여당은 여전히 재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다수 여론에 대해 청와대는 21일 ‘청와대가 나설 일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윤은혜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진상규명과 관련해 5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에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 ‘유가족을 언제든지 다시 만나겠다’고 말했다”며 “이런 정신을 되살려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계속적으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대통령이 나설 일 아니다”라며 김영오씨의 면담을 사실상 거부한 대통령에 대해 “5월 16일에 한 약속을 이제 와서 뒤집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김영오씨는 단식 39일째다. 며칠째 그 몸으로 걸어서 청와대에 가서 청와대에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면담 거부는) 인간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모진 대통령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양학과 교수는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꽉 막힌 세월호 정국의 해법으로 ‘대통령의 정치력과 리더십 발휘’를 내놓기도 했다.

    김 교수는 “청와대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어차피 여권 성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우려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세월호 특별법은 법적인, 구조적인 문제 차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로 풀어야 될 문제이지, 법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 문제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치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력과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며 덧붙였다.

    또 그는 “(세월호 특별법은) 엄밀하게 따지면 입법갈등”이라며 “여야 간이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이 갈등이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를 가져온 첫 번째 사례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걸 단순하게 정치권은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현실론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여야가 합의한 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것은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39일째 단식 중인 김영오씨의 면담을 거절한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 김 교수는 “(대통령이) 원론적인 말을 한 것”이라며 “과거에 국회에서 일어난 입법 갈등의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청와대가 여야 합의안에 개입할 수 없다고 했지만 결국엔 대통령이 개입해 문제를 푼 사례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2006년도 1월 달에 당시 사학법 재개정 문제 때문에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장외투쟁까지 했다. 이 문제는 결국 故 노무현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 불러서 이번에는 여당이 양보하자고 해서 풀린 사례가 있다”며 그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입법 갈등이 최대 극단적으로 갔을 때는 법으로는 풀 수 없다”며 정치력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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