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특별법, 양당 재합의
    유가족대책위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아
        2014년 08월 19일 06: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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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9일 협상을 벌여 재합의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에 대해선 추천위원 중 국회 추천 몫 4명 중 여당 몫 2명을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하기로 했다.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위해 국회에 특검후보추천위를 두게 된다. 이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3명과 국회에서 추천한 4명,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국회 몫인 4명을 상설특검법에 따라 여야가 2명씩 추천하되, 여당이 추천하는 2명을 유가족과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 인물로 추천하기로 합의한 거다.

    재합의

    박영선 이완구 원내대표(위)와 김영오씨와 교황의 만남

    앞서 이날 오전 8시부터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의원 60명과 릴레이 회담을 가져, 이날 안으로 여야 합의가 성사되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같은 날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박 위원장의 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되지 않아 국회 운영이 파탄된다면 집권여당의 책임”이라며 여당 의원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원인이 박 원내대표가 유가족은 물론 야당 의원들과도 상의하지 않은 채 ‘밀실합의’를 했다는 지적이 많아서 이번에는 일정한 수렴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상의 경우, 오전 박 원내대표가 당내 의원들과 회담을 가진 데다가 문재인 의원 등이 광화문 농성장에 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야당과 유가족들의 ‘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유가족들도 이번 협상안을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유가족들이 일관되게 요구했던 수사권-기소권이 배제된 합의안이라 유가족들이 이를 수용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재합의문이 나온 즉시 의총을 열어 재합의문을 추인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유가족들이 재합의문에 대해 동의를 해야 추인을 할 수 있다는 분위기여서 아직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양당의 재합의안에 대해 “가족대책위 공식입장이 정해지기까지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합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개인의견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식 37일째를 맞고 있는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도 재합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래는 재합의 내용 전문이다.

    8월 7일 기 합의한 원내대표 간의 사항에 특별검사의 추천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재합의하고, 증인 및 안전‧민생‧경제 관련 사항은 추가로 합의한다.

    1-1.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에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하여야 한다.

    1-2.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1-3.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의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에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 국정조사 청문회의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 있게 노력한다.

    3.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과 법사위 밥안심사 2소위에서 계류 중인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본 합의문은 양당 의총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효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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