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케이 “조선일보는 주의 조치?”
    국내와 해외 미디어의 형평성 제기
        2014년 08월 19일 11:1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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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한 의혹 기사를 쓴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당한 것과 관련, 가토 다쓰야 <산케이> 서울지국장(48)이 서울 중앙지검에 출두해 18일 밤까지 약 10시간에 걸쳐 소환조사를 받았다.

    일본의 <교도통신>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은 기사 작성 경위와 기사 내용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가토 지국장의 입장을 청취했으며, 또한 추가 출두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교도>는 “한국 언론은 가토 지국장의 출두 장면을 취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국에서 기사를 둘러싸고 외국인 기자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한국 내에서도 보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논란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산케이>는 지난 8월 3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는 온라인 기사를 작성했다. 해당 기사는 <조선일보>의 칼럼 등을 인용보도한 내용이었지만 국내 보수단체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고발당했다.

    특히 <산케이>는 19일 “언론의 자유, 부수는 한국. 인용한 조선일보는 ‘구두 주의’만”이라는 기사를 통해 가토 지국장의 소환조사 소식을 전하며 “한국에서 기사를 둘러싸고 외국인기자가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비판하며 특히 “이번 문제에서 청와대는 가토 지국장이 칼럼 속에서 주로 인용한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구두에 의한 주의에 그쳐, 국내 미디어와 해외 미디어에 대한 대응의 차이를 의문시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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