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과수 부실의 대안이
    또 다른 국과수 설립은 아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비판에 대한 95% 진정성과 5% 불편함
        2014년 08월 19일 10:0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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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 종일 순천 송치재 고개에서 학구 삼거리까지 유병언의 도주 루트를 재차 확인하고 마을주민과의 인터뷰도 촬영하면서 벌써 10회가 넘는 순천 탐사를 마치고 바로 귀가했다.

    늘 그렇듯이 현장 중심 수사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온갖 벌레들과 가시덤불, 가파른 산길 등등. 그런데 집에 귀가하자마자 마침 이번 주 <그것이 알고 싶다.> ‘밀실 화재 미스터리’편이 방송되고 있었다.

    평소 이 프로그램의 열렬한 팬으로서 가능하면 본방사수를 실천한 지 꽤 오래된 듯하다. 그만큼 이 프로그램(이후 ‘그것이’로 약칭함)은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에 적지 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다. 어려움 속에서도 늘 악전고투를 하시는 제작진들에게 깊은 감사와 애정을 올리고 싶다.

    이런 사건들을 심층적으로 파헤치려면 적지 않은 기득권층과 정권의 저항이 있었을 것인데,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 정도의 프로그램 전통을 만들어온 것은 전적으로 각고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했을 것이다. 깊은 경의를 표하고 싶다.

    이번 주 사건은, 남편이 아내를 ‘화재 사고사’로 가장, 치밀하게 살해했다고 추정된 사건으로서, 몇 년 전 장혁, 하정우, 박희순 주연의 영화 ‘의뢰인’의 모티브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필자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고 있다. 그렇지만 콜드 케이스 사건들이 늘 그렇듯이 이 사건의 경우에도 초동수사의 부실함과 과학수사시스템의 허점이 억울한 죽음을 만들어낸 사건이다.

    국과수의 부실하고 독점적인 부검 감정 시스템

    초동수사의 부실함이야 다른 사건들에서도 늘 언급되던 것이었고, ‘그것이’가 특히 이 사건에 착목한 부분은 과학수사시스템 그 중에서도 국과수의 부실하고 독점적인 부검 감정 시스템이다. 사실 ‘부실’과 ‘독점’ 두 개의 개념은 동전의 양면이다. 즉 부실하기 때문에 독점이라는 가면을 쓰는 것이기도 하고 독점이기 때문에 부실의 가면을 쓰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필자가 바로 이전 칼럼에서 언급한 바 있는 국과수의 구조적인 잘못(지난 필자의 칼럼에서 인용한 “강기훈/김기설 유서대필 사건”에서의 필적 감정 문제)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프로그램의 MC 김상중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듯이 이번 사건(사실 이 사건만이 아니다. 적지 않은 사건들이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이 이 지경까지 된 이유로서, 바로 ‘국과수’로 대표되는, 국가가 독점한 법과학적 권위를 국과수가 스스로가 재검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법부에서 자유롭게 민간 법과학전문가들의 감정의견을 채택하지도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과학 및 과학수사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의 법과학 및 과학수사시스템의 정점에는 국과수가 존재한다. 결국 수사의 과학적 증거를 판별하는 감정서 작성의 최고기관으로서, 법적으로나 사법부의 증거 채택 결과를 볼 때나 유일하고 독점적인 기관이다. 그리고 이 기관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과학 및 과학수사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강한 빛에는 강한 그림자가 존재하는 법이다. 이런 독점적인 위상 이면에는 이번 사건과 같은 문제가 적지 않게 노정되고 있다. 이 사건을 감정한 부검의는, 시신에 근거한 법과학적 법의학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불명확한 주변 상황(본인이 직접 객관적 과학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타인에 의해 전해들은 사실 등)에 근거해서 사인을 추정한 감정서를 제출했다.

    사실 본인이 시신을 통해 파악한 과학적인 사실만을 근거로 감정서를 작성하면 충분했지만, 국가 최고기관이라는 독점적인 권위에 기초한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사인까지 추정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좀 더 깊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충분히 훈련된 부검의가 만들어질 시스템과 재원 등이 부족하고 충분한 실험도 불가능한 매우 한정된 상태에서, 담당 부검의는 답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주지하듯이 국과수의 경우 한 명의 부검의가 담당해야 하는 케이스가 적정 수준을 과도하게 넘어서고 있다. 법과학 및 과학수사시스템에 대한 국가적인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과수라는 국가기관이나 담당 부검의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제한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과학을 과학으로 풀어내지 않고 독점적인 권위에 의존해서 일방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시도를 했고 그러다보니 수사의 영역을 넘어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미 되돌리기에는 너무 와버린 상황, 담당 부검의로서는 본인의 감정보고서를 뒤집고 싶겠지만 국과수라는 국가 독점 최고기관의 권위라는 것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사실 이런 문제는 최근의 유병언 부검에서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 결국은 ‘사인 불명’이라고 감정을 종료했으면 부족했지만 다음은 수사의 영역으로 넘겼으면 충분했을 것을, 국과수 원장의 브리핑이 종료된 후 굳이 자문교수의 의견이라는 사족을 달아 근거도 불분명한 추정에 근거한 ‘저체온사’ 주장을 하다가 결국 망신을 당하고 말지 않았는가? 사건을 통해서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화재 사건의 경우에도 보다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

    국과수 유병언

    지난달 25일 유병언 시신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국과수 원장

    본질적으로 한번 작성된 부검의견서에 상당한 정도의 오류가 있다면 검증해서 다시 작성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검증할 다른 부검의도 역시 국과수 혹은 국과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이것은 마치 의료사고의 경우 재판에서 환자 측을 위해 증언할 의사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경우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관료적이고 계층적이며 끼리끼리인 사회에서 동종 업계의 사람에게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더구나 한 다리 건너면 모두 아는 사람인 처지인데, 이런 제도적인 결함이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필자가 얘기를 하려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그것이>에서 충분히 언급된 얘기이므로 굳이 필자가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필자가 프로그램을 보면서 당황한 것은 따로 있었다.

    프로그램에 나타난 상황을 정리해보자. 국과수라는 안전행정부 소속 국가 법과학 최고기관과 그에 소속된 법의관(부검의)에 대해, 서울경찰청 소속 화재감식팀 팀장(현직 경찰), 경기경찰청 화재감식 전문가(현직 경찰),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이 대학원은 전직 경찰대학장이 전직 경찰대학 교수를 영입해서 만들었고 현재 석사 수준의 법과학 분야에서는 의미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음.) 교수, 유명한 전 경찰대학 교수 표창원씨 등이 비록 해당 사건에 대한 견해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잘못을 시인하고 부검의견서를 다시 작성하라”는 수준의 수위가 높은 비판적 언급을 공중파 방송을 통해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너무 낯선 광경이 아닌가?(사실 이런 광경은 처음이 아니었다. 올 초에도 같은 프로그램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된 적이 있었다. 사실 그 때는 필자도 긴가민가했는데, 오늘 <그것이>를 보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독자들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이 공무원을 공중파에서 비판하는 광경을 자주 보시는가? 필자도 경찰 공무원이었지만 이런 언론 인터뷰 특히 사회에 비판적인 언론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속상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직속상관은 최소한 담당 과장 정도에게는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경찰의 생리이다.

    문제가 생기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민감한 언론 인터뷰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응했고 관련 수사 자료도 대부분 공개하고 실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하나의 국과수가 국과수 부실의 대안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이> 제작진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의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을 가능성이 높은 그 사실, 즉 <국립치안과학원(과학기술본부)> 설립 시도와 관련된 부분일 것이다.

    이것은, 필자와 특정대학 출신 몇몇 경찰 고위간부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바로 그 문제, 즉 <국립치안과학원(과학기술본부)>과 깊이 관련된 문제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윤재옥이 시작한 이 문제는 사실 법무부, 검찰청은 물론이고 국과수의 구성원들을 포함, 대부분의 과학수사 관련자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국립치안과학원>의 다른 역할과 관련된 부분은 국가치안 정책연구와 관련된 부분으로 국과수와는 일정 정도 무관하니 여기에서는 제외하고, 법과학 및 과학수사 등과 관련된 일부의 비판은, “국과수가 버젓이 있는데 굳이 <국립치안과학원>의 하나의 부서로서 과학기술본부를 왜 만들려고 하는가?” 좀 과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국가 법과학 및 과학수사시스템의 중추기능을 복수로 만들거나 혹은 국과수에서 일정정도 그 기능을 떼어오려는 시도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필자도 국과수의 법과학 독점과 그로 인한 폐해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외부의 견제가 없는 현재의 시스템은 앞서의 억울한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그러한 개혁 과제를 곧 바로 <국립치안과학원(과학기술본부)> 설립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원인 분석과 그 해결책의 측면 두 가지 모두에서 일정정도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국과수의 문제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외부 견제장치의 부재라는 시스템적인 문제와 절대적으로 부족한 법과학 관련 예산 등의 문제이다. 그렇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이름의 국과수를 만들자는 것은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 한마리가 도둑을 안 잡고 주인을 문다고 그 개를 감시할 다른 제2의 개 한 마리를 또 키우는 것이 해결책인가? 만약 다른 제2의 개가 주인을 문다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제3의 개를 키울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국가권력이 위기의 재생산을 통해 국가기관을 비정상적으로 늘려서 결국에는 소수 권력엘리트가 국가를 접수하는 전형적인 방식인 것이다. 개가 주인을 물면 개에게 주인만이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달아 개를 통제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이다.

    즉 국과수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 제약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게 문민 통제의 안전장치를 다는 것이 핵심이다. 제도적으로는, 일반 시민을 포함한 민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과학 감독위원회를 만들고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방법, 국과수 원장의 경우 임면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는 국과수와 기타의 법과학 관련 국가기관 등을 국무총리 직속으로 직제를 개편해서 예산과 조직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경찰청이 시도하고 있는 <국립치안과학원(과학기술본부)>은 또 하나의 국과수를 경찰청 산하에 두어 증거 처리의 효율성만을 강조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이전 칼럼에서도 2회에 걸쳐, 수사기관 직속 증거분석 시스템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다. 범죄수사란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제약할 수 있는 법 집행이기에 편의성, 효율성만을 가지고 법 집행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법 집행에는 절차적 정당성과 투병한 집행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과학수사

    과학수사 체험 교실의 모습(사진=제주지방경찰청)

    국가권력에 필요한 것은 효율성 아닌 민주성과 투명함

    그리고 보다 본질적으로 국가의 권력기관들이 효율성을 강조하다보면 결국에는 권력이 집중되고 그러한 집중은 빠른 업무처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구조적으로 발생한다.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빠른 업무 처리가 필요한가? 그것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법 집행자들이 항상 유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필자도 현재의 국과수에 일정 정도의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경찰청이 시도하는 <국립치안과학원(과학기술본부)> 설립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투명하고 불편부당하게 계획되고 실행된다는 전제 하에 부분적으로는 동의하는 바이다.

    현장 과학수사와 관련된 기법과 장비를 개발하고 요원들을 훈련시키는 등의 부분은 국과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경찰 내부에 관련된 조직을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정도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별도로 그것을 할 수 있는 파트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과수의 개혁과는 독립적으로 과학수사의 기법과 장비를 개발하고 요원을 훈련시키는 등의 파트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경찰청 소속으로 신설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과정 속에서 현재 열악한 현장 과학수사요원들에 대한 처우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예산 등도 확보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일부 특정인맥 중심, 권력 지향적인 경찰 간부들이 밀어붙이려하는 <국립치안과학원> 설립 시도는 그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전 칼럼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시도는 먼저 경찰의 문민화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처럼 경찰 간부의 주요보직을 특정 인맥이나 이른바 정치경찰들이 장악하면서 문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 스스로 권력의 시녀 역할을 자임하거나 혹은 스스로 거대하고 은밀한 권력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인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열악한 과학수사 파트를 빌미로 삼아, 사실은 다른 것을 취하려고 일종의 꼼수로 보일 수 있다.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일선 과학수사요원들의 피나는 노력들을 비겁하고 황당하게 날치기를 한 것이 누구인가?

    알량한 특정 인맥을 앞세워 20대 중반의 새파란 어린애를 계급을 앞세워 과학수사팀장으로 앉혀 놓고, 10년 이상 과학수사에 몸 담았던 노련한 과학수사 요원들에게 좌절감을 가지게 한 것이 누구인가?

    겉은 번지르르한 과학수사인력규칙은 만들어 놓고 일선 과학수사요원들을 기만한 것인 누구인가? 개인이 가진 과학수사 역량과는 무관하게 좌천시키고 타부서로 배치하는 만행을 저지른 집단이 누구인가? 이런 만행이 횡횡하는데 과학수사 발전을 백년을 외친들 씨가 먹히겠는가?

    나도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고 한 때는 생화학자를 꿈꾸었던 자연과학도로서 진실로 간절하게 우리나라의 과학수사시스템이 개혁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현재의 국과수가 국민들을 위한 방식으로 개혁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경찰의 과학수사시스템도 획기적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그런 관점에서 과학수사 기법을 연구하고 장비를 개발하고 요원을 훈련시키는 등의 별도 파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경찰 내에서 그동안 과학수사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해 왔던 인적 제도적 적폐도 역시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선행될 때 진정 비로소 그들이 원하는 <국립치안과학원> 설립을 국민들의 축복 속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입법 제기한 <국립치안과학원> 설립 취지 5가지이다.

    (1) 첨단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현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 ‘국립치안과학원’의 설립 추진

    (2) 경찰 연구개발사업 연구기획단 등과 예산 지원을 포함한 구체적 추진 방안 논의 중

    (3) 치안과학원의 기본 골격은 현 경찰대학 부설 ‘치안정책연구소’를 경찰청 직속으로 확대개편하는 것

    (4) 특히 치안과학원 내 ‘과학기술본부’ 신설, 치안 분야의 정책과 과학을 동시에 다루는 종합연구기관으로 확대 계획(‘경찰에도’ 첨단장비/기술력 등 보강, 검거율을 높이겠다는 취지)

    (5) 치안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 투입

    필자소개
    2000년대 중후반 경찰청 범죄심리수사관(프로파일러)과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행동과학팀(프로파일링 부서) 재직했다. 현재는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 교수이며, 국립중앙경찰학교 (수사) 프로파일링 과목 담당 외래교수이다. 화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는 진보정치를 주제로 논문을 쓰고, 임상병리사와 사회복지사를 거쳐 프로파일러의 삶을 살아온 독특한 경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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