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당하고 이상한 검찰 수사
    그리고 ‘과학’의 비과학적 함정
    [프로파일러의 범죄 이야기]유병언 수사결과에 대해
        2014년 08월 14일 10:3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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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8월 12일)께 늘 그렇듯이 별 기대를 안하고 검찰 특별수사팀의 ‘유병언’과 관련 수사결과 발표를 들었다. 그 내용은, 지난 6월 초 순천의 한 묵전에서 사체로 발견된 ‘유병언’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 장남 ‘유대균’에게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유병언 일가 재산 1244억여 원 압류 등이었고, 그 외 유병언 일가와 측근 10명, 도피 조력자 13명 등(구속 29명, 불구속 5명)이다.

    그러나 이날의 검찰 수사결과 발표는 겉은 그럴듯하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참 황당한 것이다. 실제로 이날 새롭게 수사된 사실은, ‘권총’과 ‘돈 가방’ 정도였고 대부분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항을 다시 정리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김명숙(김엄마)이 자진해서 출처를 공개한 것을 압수수색이라고 강변하면서까지 골동품 수준의 권총 몇 자루와 돈 가방을 공개하면서 별로 성과 없이 끝난 본인들의 수사결과를 호도하는 천박함까지 보이고 있다.

    114일의 기나긴 수사기간과 막대한 예산/인력을 사용하면서 국가 최고 수사기관, 검찰이 이정도 수준 밖에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힐 뿐이다.

    장황한 미사여구를 빼면, 이번 검찰수사 발표의 본질은, 세월호 참사의 구상권 청구와 관련된 부분(종교 교주의 지위를 이용해서 기업의 자금을 횡령/배임한 유병언이 세월호 참사와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을 규명하고자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본인을 직접 수사해야 그 연관성 규명이 가능하므로 당사자가 죽음으로써 그 수사는 이제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기에 이제 수사를 그만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 발표의 간단한 ‘한 줄 정리’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런 부실하고 무능한 결론을 감추기 위해, 친족이라 처벌할 수 없는 유병언의 매제 ‘오갑렬’을 다시 ‘도피 총책’으로 둔갑시켜서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이다.

    또한 마치 준비된 것 같은 (번호가 매겨진) 돈 가방들의 등장은 우리가 그동안 유병언 사건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데자뷰이다. 어떻게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증거들이 등장하는지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괴담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동안 동원된 엄청난 시간과 인력 투입에 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을 국민들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이상한 사건 전개 속에서도 그들(검찰만이 아니라 이번 사건과 이해가 있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완전히 숨길 수 없는 것이 있다.

    검찰 발표

    이헌상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유병언 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그것은, 유병언과 세월호 참사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병언을 직접 수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만약 혹시라도 특정한 집단이나 인물이 이런 연관성을 의도적으로 감추기 위해 유병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이 또한 전체적인 수사의 흐름으로 볼 때, 반드시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유병언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명백한데 만약 그런 책임을 유병언이 질 때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무엇인가를 은폐하기 위해 유병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면 실체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그들 또한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유병언이 죽어서 밝히지 못한 그 어떤 연관성을 그들에게서 혹은 그들을 통해서 밝힐 수 있다는 논리적 귀결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결과는 단순히 유병언의 사망 원인 내지 사망 이후 흔적 등은 ‘알지 못함’이라고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즉 변사체로 발견된 유병언이 자살, 자연사, 사고사, 타살 등의 가능성 각각에 따라 이번 세월호 관련 수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수사 대상인 유병언이 죽었다는 결과에만 기초해서 수사 불능을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억지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체 자체가 유병언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 국민들 사이에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과학적인 결과를 발표해도 그 자체로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애써 무시하면서 유병언의 죽음을 ‘자연사/사고사’로 강요하고 있는가? 그것은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유병언의 죽음을 파헤칠수록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병폐들(관피아, 기업비리, 장학생 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다보면 그 연결고리에는 검찰 자신들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유병언은 타살이 아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검찰은 유병언 비리수사는 물론이고 유병언의 타살 가능성 수사에 대해서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선 유병언 비리수사의 경우, 검찰수사팀이 4월 20일부터 114일간 해온 이른바 ‘수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우선 그들이 수사를 진행했던 대상자들이라는 것이 그들이 수사를 통해 찾아낸 결과물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 이미 노출된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번 사건의 경우 종편 채널이 거의 광적으로 집착했던 것도 사실이어서 약간의 관련성만 있으면 언론에 노출되어 수사에 일정정도 지장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수사의 전문가들(일부에서 제기하듯이 수사팀이 강력부가 아니라 특수부 중심이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본질을 호도하는 말이다.)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검찰의 수사방식은 자신들이 공언한 대로 최선을 다해 진행했다기보다는 그 자체로 마지못해 겨우 하는 부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더 이상한 것은 그들의 수사가 거의 대상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수사대상자들은 관련 사안에 이해관계(용의자, 피의자, 피해자 등)를 가지고 있어서 수사에는 진술도 중요하지만 진술은 수사의 일부일 뿐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 수사에는 이런 기본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병언과 순천 별장에 같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신 모 여인’의 진술 번복이나 오갑렬의 메모와 같은 사태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 외에도 유대균이나 박수경 등에 대한 수사도 역시 진술을 확인하는 정도 그 이상도 아니며 양회정이나 김엄마 등에 대한 수사방식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엉터리 수사를 해놓고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다는 것에 그래도 수사를 해본 사람으로서 한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다.

    또한 더욱 이상한 점은, 무엇인가 증거들이 필요할 때 너무나도 적시에 증거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번에 공개된 돈 가방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어떻게 이런 기막힌 우연들이 기막히게 교차하는가? 이러한 우연은 사실상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이러한 검찰의 이상한 수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 내부 고위 인사의 유병언 프락치설과 연결된다고 보며, 실제로도 요로의 적지 않은 공무원들이 유병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다.

    또한 유병언의 타살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거의 진행되지 않거나 무시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 즉 발견 당시 너무나도 이상한 시체 상태(마치 시체를 가지런히 놓아둔 것과 같은 상태), 시체 주위의 이상한 물품들(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과 없어야 하는데 있는 것), 민가에 가까워 (6월 바닷가 더위와 습기에) 부패 중인 강한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는데 개도 짖지 않았었고 사람들도 냄새를 맡지 못했던 정황 등에 대해 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번 변사는 여러모로 볼 때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타살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는 우선 자살이 있지만 그 가능성은 0에 가깝고, 평소에 다른 질병이 없었던 부유한 종교 교주가 자연사했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 다음으로는 사고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체온사와 아사, 실족사, 독사나 말벌 등에 의한 죽음 등이 있지만 그 가능성도 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저체온사는 국과수 발표현장에서 상의가 약간 올라간 것을 두고 ‘이상 탈의’ 현상이라고 판단한 법의학들에 의해 제기되었으나 실제 사체가 발견된 장소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민가와 30m 이내라는 점에서 가능성에서 상당부분 배제되었다.

    이후 여타의 방법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제출되는 정황들이 오히려 자연사나 사고사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증거들로 넘쳐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필자에게 질문을 하곤 한다. 즉 자살도 자연사도 사고사도 아니라고 해서 타살이라는 증거는 없지 않느냐고? 그렇다. 맞는 말이다.

    필자는 유병언이 어떤 방법으로 죽었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타살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필자에게는 수사권이 없으므로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나 경찰이 그 방법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변사가 타살의 가능성이 높은데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수사기관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검찰 유병언

    방송화면

    그 다음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증거의 과학성에 대한 문제이다. 특히 법과학과 관련된 문제에서 일부 자칭 전문가들(경찰행정학과 교수, 범죄심리 전문가, 전직 경찰 등등)이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과학인 양 강변하면서 대중을 기만하는 행태는 몰라서 그랬다고 해도 문제이고 알았는데도 그랬다면 매우 심각한 도덕성의 결함일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유병언으로 추정되는 사체에서 복원된 ‘지문’에 대한 문제이다. 순천에서 발견된 사체가 유병언이라는 강력한 증거로 제시된 3가지(DNA, 지문, 치과기록) 중에서 ‘지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른바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그릇된 사실을 강변하는 일부 (자칭) 전문가들에게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우선 김어준이 소설 형식으로 제기하는 문제 즉 순천 묵전의 사체, 국과수에서 부검한 사체가 유병언, 본인이 맞는가? 100%는 No, 글쎄, 맞을 가능성 80%, 하지만 국과수는 중요한 전제들을 숨기고 있다.

    특히 ‘지문’의 경우가 그러한데, 만약 십지 지문 중 하나를 확보, 이것을 국가에 등록된 원본과 비교(AFIS 시스템)한다면 과학적으로 지문의 유일성 측면에서 ‘유병언’ 개인을 특정할 수 있지만, 이미 DNA를 통해 어떤 사체가 ‘유병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 사체로부터 얻어진 지문이 유병언의 십지지문 중 하나라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는 방식으로는 과학적으로 불완전한 것이다. 즉 필요충분조건과 충분조건, 필요조건 등의 논리인 것이다.

    특히 변사체 발견 초기 상당히 훼손된 사체의 왼손 손가락들로부터 지문을 복원하려고 했으나 2번이나 실패하고 사체가 유병언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오른손 손가락으로 복원에 성공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열처리로 지문을 복원하는 방식은 특허까지 출원될 정도로 매우 과학적인 것이다. (이 방법을 통해 동남아 쓰나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손가락 끝 마디를 절단해서 뼈를 제거한 후 골무 형태로 만들어서 피부에 열과 습기를 반복적으로 가하면서 피부를 복원하는 방식이다.

    외피의 경우 손상 정도가 클 수 있으므로 내피나 안쪽의 피부를 통해 지문의 일부(쪽 지문)를 얻는 방식인데, 문제는 복원된 지문이 상당히 제한된 ‘쪽지문’이고 그것을 AFIS로 돌려서 유병언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 역과정, 즉 유병언의 지문을 갖다놓고 그것을 통해 본인을 확인한 것이기에 100% 확신할 수 없다.

    일부 선동적인 ‘자칭’ 전문가들이 ‘지문의 유일성’만을 주장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지문을 둘러싼 또 하나의 중요한 과학적인 사실과 그 과정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전형적인 혹세무민인 것이다. 이런 정확한 지문 취득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진정한 과학이며 과학수사인 것이다. 이런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인간의 지문은 유일하니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것은 과학을 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DNA 인데, 필자는 초기부터 대조 프로파일이 없거나 “의심의 여지없이 확보”되지 않은 대조 프로파일은, 검사 자체의 과학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순천 별장이나 금수원 거처에서 확보된 시료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의 확보”인데 그것을 통해 유병언임을 확인했다는 주장이 자칭 전문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강변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런 논란은, 겨우 유병언의 친형과 장남 등과 근친 가능성을 비교한 프로파일이 확보된 후에야 진정되었는데, 아직도 DNA검사의 기초도 모르고 떠들었던 자칭 전문가들이 종편이나 공중파 등에서 전문가로서 출연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리고 또 하나, 국과수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서 “강기훈/김기설 유서대필 사건”이라는 것이 있다. 지난 권위주의 정권시절,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김기설’이라는 사람이 분신 자살을 했는데, 경찰은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유서를 대필해주면서 분신자살을 부추기고 방조했다고 기소된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쟁점은 김기설이라는 사람이 직접 쓴 유서의 필적과 강기훈이라는 사람의 필적이 동일한 지에 대한 과학적인 감정이었다. 사건의 전개는 잘 아시듯이 국과수의 문서분석과장이라는 K 모씨가, 정권의 요구에 따라 거짓으로 감정서를 재판부에 제시해서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최근 재심을 통해 필적 감정이 의도적인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사건 전개의 핵심은 국과수가 과학이라는 미명 하에 억울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점이다. 물론 국과수는 이 사건을 권위주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외력에 의해 과학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 사건인 것이다.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도 사고이든 실수이든 국과수와 관련된 문제는 종종 발생했다. 물론 대부분 사건화 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징계 수준에 그쳤지만 그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고 본다.

    필자의 경험으로, 필자가 재직했을 즈음, 국과수가 DNA 감정서를 엉뚱하게 발급해서 진범을 잡는데 고생을 했던 사건을 기억한다. 물론 다른 증거를 통해 진범을 잡았고, 왜 DNA 감정서가 잘못됐는지 역추적을 해보니 결국 국과수에서 직원의 착오로 엉뚱한 프로파일을 전달했던 것이었다. 사실 이런 실수는 과학의 영역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이거나 개인의 문제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분명 국과수 단계에서도 실수가 사고가 존재하는 것이다. 다만 본인들이 자신들의 자리보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부정할 뿐이다.

    필자소개
    2000년대 중후반 경찰청 범죄심리수사관(프로파일러)과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행동과학팀(프로파일링 부서) 재직했다. 현재는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 교수이며, 국립중앙경찰학교 (수사) 프로파일링 과목 담당 외래교수이다. 화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는 진보정치를 주제로 논문을 쓰고, 임상병리사와 사회복지사를 거쳐 프로파일러의 삶을 살아온 독특한 경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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