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 의료영리화저지 특위
    투자활성화 대책 “의료참사의 시작”
        2014년 08월 13일 05: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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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가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의료영리화의 결정판”이라고 날선 비판을 하며 의료영리화 저지에 나섰다.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특위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영리병원 허용, 외국의료기관 외국의사 기준 철폐, 메디텔 기준 완화, 건강기능식품 판매, 보험사 외국환자 유치 허용 등 그동안 국민이 반대해 온 의료영리화 정책을 총망라한 것”이라며 “의료영리화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특위는 “환자를 볼모로 노골적인 의료장사를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참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전날 노골적인 특정병원에 대한 맞춤형 특혜는 물론 메디텔 규정 완화는 시행령과 고시로, 외국의료기관 기준 완화는 시행령과 규칙으로, 기술지주회사 설립은 유권해석 등으로 하겠다는 시행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이에 대해 언급하며 “관련 법과 국회의 논의, 입법권을 모두 무시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행정독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특위는 정부가 밝힌 각 의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외국의료기관에 외국인 의사 고용비율을 없애는 것은 국내자본이 투자되고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는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인 영리병원의 전면 허용을 뜻하는 것이며 △병원으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 사업도 하도록 허용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빅5 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들도 영리자회사를 소유해 사실상 영리병원 설립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하는 것이고 △국제의료 특별법(가칭)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 의료광고 허용과 국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은 의료법 무력화와 미국식 의료체계의 출발이며, △줄기세포치료와 유전자 치료제 등의 사용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고 △의료정보 활용은 개인의 소중한 의료정보 유출과 사업적 이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위는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의료영리화로 국민과 대결하려 하지 말고 민의를 수용”하라며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참사를 불러올 비정상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에는 김용익, 김광진, 김기식, 김성주, 김현미, 남윤인순, 안민석, 은수미, 이언주, 전순옥, 진선미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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