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동법학회 등,
    "법외노조여도 기존 단협은 유효"
    3개 법률 단체 공통 의견, 오직 교육부만 다른 의견
        2014년 08월 13일 10:2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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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법학회(학회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수근)가 지난 8일 “노조 전임자 허가 처분은 기왕의 허가 기간 동안에는 계속 유효하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7월 2일과 3일에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법연구소 해밀에서 “법외노조 통보가 곧 노조 전임자 휴직 소멸이 아니다. 전임근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것에 이어 법조계에서 잇따라 정부와는 상반된 의견을 낸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 직후 교육부는 전임자 전원에게 복직명령을 내리면서, 이를 따르지 않는 전임자에 대한 직면면직 요청을 했다. 또한 지난 5일에는 직면면직 처리하지 않은 11개 시·도 교육감들을 상대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데 이어 형사고발까지 예고해 파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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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탄압을 규탄하는 7월 12일 교사대회 모습

    그러나 법외노조 1심 판결 직후 전북교육감 외 8명의 교육감이 한국노동법학회, 민변, 노동법연구소 해밀 등에 대해 법외노조 지위 관련 질의서를 보낸 결과 3개 단체 모두 “법외노조여도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는 의견을 냈다.

    응답자 100% “법외노조여도 기존 단체협약 효력 유지”

    특히 가장 마지막으로 답변서를 보낸 한국노동법학회의 경우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노동법 관련 최대 규모의 학회인데, 특정 단체의 질의에 대해 회신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곳이다. 그러나 학회에서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학회 소속 교수들에게 일일이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정리했다.

    학회는 답변서에서 답변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질의회신에 대해 특정 회원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작성하게 되면 전체 회원들이 가진 입장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면서 “(다시) 설문조사 형식으로 노동법 전문가인 교수들의 대체적인 입장을 요청한 점, 9개 시·도교육감이 요청한 점, 사안의 긴급성 및 엄중함을 고려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학회에 따르면 회원 설문조사는 지난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현재 전국법학전문대학원, 법과대학에 근무하는 노동법 전임교원 59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중 23명(응답률 45%) 회신했다.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묻는 질문에 87.0%가 ‘법외노조’라고 응답했지만,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유지 여부는 100%가 ‘효력 유지’의 의견을 냈다. 또한 기존 전임허가처분의 효력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응답자 전원은 ‘효력 유지’ 의견을 냈으며, 향후 전교조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 및 권한 여부에 대해서는 95.6%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 있음’이라고 응답했다.

    기존 전임자허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답한 근거에 대해 23명의 응답자 중 20명은 “전임허가 처분은 단체협약이나 노사약정에 따른 것이고, 법상 노조 아님 통보가 단체협약이나 노사약정이 효력을 잃을 사유라고 볼 수 없다”며 “전교조가 여전히 법외노조로서 노동조합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전임허가 처분은 기왕의 허가 기간 동안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했다.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하지 않는다’는 근거로는 10명의 응답자가 “단체교섭은 법내노조뿐만 아니라 법외노조도 가질 수 있다”고 답했고, 11명은 “법외노조의 경우,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이 단체교섭 의무를 지지 않지만, 법외노조의 당사자성을 인정한다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따라서 학회의 의견대로라면,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명령, 직권면직 조치, 직무이행명령, 형사고발 모두 위법적 조치라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전교조는 학회의 답변을 이같이 공개하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노동법 전문단체의 공통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기왕의 노조전임 허가 기간을 보장하고, 내년에도 교원노조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고 전임 권리와 단체교섭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는 국민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무리한 직무이행조치 및 형사고발을 중단하길 바란다. 교육감들 또한 법리와 상식에 맞게 교육부 후속조치에 대해 올바른 입장을 견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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